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출판인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출판사 등)가 수급사업자(인쇄소, 제본소 등)에게 서적, 잡지, 교과서 등 인쇄물의 제조, 가공, 인쇄, 제본 등을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
이 계약서는 인쇄물 제조 위탁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원고 등 데이터의 관리, 품질 검사,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표준화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판인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표지 제6항, 제7항, 본문 제28조)
총 계약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선급금, 기성금, 잔금 등 대금의 지급 방법, 시기, 지급 수단(현금 비율, 어음 만기일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28조 제1항).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6항, 본문 제25조의2)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종이, 잉크 등)의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고 등의 인도 및 검사 (본문 제9조, 제10조)
원사업자는 합의한 기일에 맞춰 인쇄에 필요한 원고, 디자인 파일, 인쇄원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를 인도받는 즉시 품질, 수량, 규격 등을 검사해야 하며 만약 원고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원판이 손상된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불량은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15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고유한 기술자료(독자적인 인쇄 공법, 원가계산 자료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제품 하자 원인 규명 등)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요구 목적, 대가 지급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의무 등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고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표지 제13항, 본문 제37조)
납품 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표지에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년)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오탈자, 제본 불량 등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고나 자재의 결함, 또는 원사업자의 서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7조 제2항).
손해배상 (본문 제35조, 제35조의2)
원사업자가 제15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6항). 이 경우 손해액은 원사업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2).
전자서명으로 출판인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출판 인쇄 계약은 원고, 디자인 시안, 교정지 등 수많은 자료가 오가며 저작권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안전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원고 및 사양서 통합 관리
계약서 원본과 함께 최종 원고 파일(PDF, HWP 등), 디자인 사양서, 인쇄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관리하여 누락 위험을 줄이고 확인이 용이합니다.
템플릿 및 대량전송으로 정기 간행물 계약 간소화
월간지, 계간지, 정기 보고서 등 반복적으로 발행되는 인쇄물의 경우 표준 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면 다수의 인쇄소 및 제본소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한 번에 발송하고 각 업체의 서명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저작물 및 기술자료 전달 이력 증명
전자서명 완료 시, 누가 언제 계약서를 열람하고 서명했는지, 어떤 파일이 첨부되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저작물이 포함된 원고 나 민감한 기술자료 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명확히 증명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또는 기술 유용 분쟁 에 대한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