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위탁할 때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방시설공사업종의 핵심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총 공사대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 부분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현금, 어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조 (착공신고): 공사 시작을 법적으로 알려야 하는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동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양측의 공동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제58조 (하자담보책임):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예를 들어 자동식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은 3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경보설비 등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5조 (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는 누구의 책임인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소방시설 시공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급사업자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하며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소방시설공사 계약은 관련 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증명할 명확한 문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공사 계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면 통합 관리
소방시설공사 계약 시에는 산출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정확한 시공을 위한 여러 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된 모든 파일을 함께 첨부하면, 양측이 동일한 도면과 내역을 기반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계약이 완료되면 문서의 생성부터 전송, 서명 완료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서명 기록의 객관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계약 체결 사실과 과정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