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노동상식 ‘퇴직금’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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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노동상식 ‘퇴직금’ 파헤치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확실하게 체크하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종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후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퇴직금으로 세계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거나,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미리 받기도 합니다. 퇴직금, 정말 소중한 임금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퇴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적 있나요? 퇴직금을 노사 합의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직을 고민 중인 직원, 퇴직을 앞둔 직원을 둔 사장님 모두 궁금하셨을 퇴직금 계산법, 모두싸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안되는 노동상식 ‘퇴직금’ 파헤치기

◉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급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기존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놓치면 안되는 노동상식 ‘퇴직금’ 파헤치기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해야 할까요?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실제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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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며 퇴직금을 계산해 볼까요?

① 재직일수

재직일수는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 1. 1.이고, 퇴사일이 2022. 1. 1.인 직원이 주말에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재직일수는 365일입니다.

②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평균임금 = ——————————————————————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 날’인데요.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0일이 아니라 역월상 3개월간에 포함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89일에서 92일까지 가능하겠죠.

이제 사용자가 김대리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해보겠습니다.

모두싸인 가맹점주인 A사장님은 퇴사를 앞둔 김대리의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김대리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6. 1. 1.
퇴직일 : 2022. 7. 1.
김대리의 임금명세서 일부 (2022. 4.~ 2022. 6.)

2022년 4월2022년 5월2022년 6월
기본급3,500,0003,500,0003,500,000
식대120,000120,000120,000
근속수당50,00050,00050,000
연장근로수당162,000106,000
야간근로수당84,00063,000
합계3,916,0003,670,0003,839,000

√ 1일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김대리의 퇴직금 : (3,916,000+3,670,000+3,839,000/91) X 30 X (2373/365) = 24,4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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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 잊지 마세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장님!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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