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A to Z (연차사용촉진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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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A to Z

안녕하세요.  좋은 일의 시작 모두싸인입니다.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며 회사에서 꼭 진행해야할 내용, 인사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슈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관해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모두싸인에서 관련 내용과 함께 필요한 양식도 함께 준비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직원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관리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①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 일수와 함께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사용자의 시기지정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③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함으로써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이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사내 자유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이행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서,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연차휴가이월동의서 양식을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시일에 맞춰 필요한 문서를 교부하고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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