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전성시대! 효율적인 가맹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프랜차이즈의 전성시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전국 3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경쟁 상황 속에서 각 브랜드는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접근성이 좋아진 우리 프랜차이즈에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해당 점포의 서비스와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프랜차이즈의 양적 성장이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 효율적인 가맹 관리를 통한 일정한 품질 유지는 필수입니다.
본사와 가맹의 관계는 함께 달려가는 파트너십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의 관계는 각자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달려가는 파트너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브랜드와 상품, 마케팅, 교육 등을 제공하며 가맹점의 ‘기반’이 되어주고, 가맹점은 이러한 지원을 받아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의 ‘얼굴’이 되어주는 것이죠.
따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협력적인 자세와 더불어 제대로 된 계약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에는 주체와 당사자가 갖는 권리, 의무가 분명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 이 약속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가맹점이 계약을 기반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놓치면 큰일 나는 가맹사업법, 자세한 내용은?
특히 본사는 양측의 권리 보호와 추후 법적인 분쟁 방지를 위해 ‘가맹사업법’이 정의하고 있는 계약 관련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가맹사업법 의무 사항]
세부 조항 | 의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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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 |
제9조 |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예상 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 근거 제공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 –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의무화 |
제11조 |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 –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가맹계약 종료 후 3년) – 가맹계약서 14일 전 제공 의무 |
제12조 | 광고ㆍ판촉 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판촉 행사 시, –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을 의무 – 집행 내역 통보 의무 |
제10조 (시행령) | 가맹금 반환의 요구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 체결 금지 |
가맹사업법은 복잡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계약 관련 의무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싸인과 함께라면 보관 의무, 제공 시점 확인, 자동 교부 등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충족되어 많은 법적 리스크와 번거로움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의무 사항을 충족시키는 모두싸인의 기능!
✔️ 전자계약서 발송 및 감사추적확인서 제공
– 전자문서로 정보 공개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동의서 등을 간편하게 제공
– 감사추적확인서로 수신 여부, 제공 시점, 사전 교부 등의 확실한 증명
✔️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관 및 관리
– 별도의 기간 및 용량 제한 없이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로그인만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모두싸인을 이용해 가맹점을 관리할 때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자문서 관리와 매장 운영 전반에도 활용하여 가맹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모두싸인의 기능, 활용 팁과 실제 프랜차이즈 도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문서 관리, 모두싸인 200% 활용하기!
#1 신규 점포와 기존 점포의 재계약 상황
’2023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계약 기간은 최초 2년, 연장 1.5년으로 전체 브랜드 82%의 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맹 계약 시에는 공유되는 문서가 매우 많고 복잡한데요. 즉, 계약의 주기가 짧을수록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계약 업무에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싸인을 이용한다면 비대면 진행으로 계약의 체결이 간편하고,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계약의 히스토리 파악이 수월합니다. 또한 첫 계약만큼 갱신 계약 역시 중요한데요. 모두싸인으로 계약의 필요 대상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으면, 기간과 서류를 놓치는 일 없이 적시에 갱신까지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사전 방지와 대비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는 불가피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한 기록일 텐데요.
모두싸인의 감사추적인증서는 문서의 이름부터 서명 진행 이력까지 해당 문서의 체결 과정 및 주체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정보들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모두싸인에서 체결된 모든 계약에는 감사추적인증서가 자동으로 생성 및 교부되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분쟁 예방은 가맹점주와 본사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위한 모두싸인 활용법
#1 동의서
22년 7월부터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고와 판촉 행사 시 필수적으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더 자세히 알아보기!>)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요.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동의서를 취합할 때, 물류 배송 시 동의서를 전달하고 다음 배송 시 수거한 후 취합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전달부터 취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나 모두싸인과 함께라면 발송에만 며칠이 걸리던 동의서를 한 번의 클릭으로 최대 5,000명의 점주님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가맹점의 실시간 서명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공지사항 및 고지
모두싸인은 서명이 필요 없는 단순 통보 서류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법적 의무 고지 사항이나 레시피의 변경 등을 전달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번 메일이나 카카오톡 혹은 인쇄물을 전달해야 했던 프랜차이즈라면 주목해 보세요! 본사는 번거로움 없이 클릭 한 번에 공지가 가능하고, 가맹점 사장님은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전송받을 수 있어 중요한 고지를 놓칠 확률이 낮아집니다.
계약 관리와 매장 운영에 모두싸인을 사용해 보세요
이미 맥도날드, 이삭 토스트, 7번가사람들, 롤링핀컴퍼니 등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모두싸인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번거롭던 프랜차이즈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전자계약 솔루션, 모두싸인을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