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변화에 따른 대응(2024 노동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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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노동관계법령)을 준비했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노동관계법령에는 이전에 개정된 법령이 확대 및 본격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었고,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내용도 있습니다.

2024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급여 또는 인사/노무 관리에 적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지금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인상 :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르면 2024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며, 주당 8시간 근무 기준 일일 급여는 78,880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총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2023년까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임금 구성 항목의 총액이 2,060,740원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도 각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었는데요.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존까지 시행되었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되어, 2024년부터 6+6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월 최대 450만원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확보의무 부여 및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대표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확대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기존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노무제공자로 인정받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도 2024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정하지 않고 있었던 기존 시행령 대비 개정 시행령에서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으로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시행령은 결산결과의 공표 방법과 시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조합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조합원이 쉽게 알수 있도록 공표해야 합니다.(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시 3개월 이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2023년까지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일할 계산 후 부과했었습니다. 2024년부터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해당 월에 부과하지 않고,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선원법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선원법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선원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과 동일하게 선내 괴롭힘을 금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선박소유자에게 조사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내 괴롭힘을 신고한 선원이나 선내 괴롭힘 피해선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건강한 노사관계의 시작은 올바른 근로계약 체결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이 우리 회사 및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영향을 주는지 잘 확인하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2024년에는 노동관계법이 새롭게 신설되기 보다 기존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거나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2024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을 확인하시어 임직원의 인사/노무 관리에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노사 분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 체결 및 연봉계약 갱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최대 5000명에게 계약서를 일괄 발송할 수 있는 대량전송 기능과 계약 체결 완료 시 근로자에게 자동 교부 및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 등 전자근로계약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모두싸인. 계약의 정보와 진행상황이 모두 기록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선택으로 전자근로계약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방식 하나 바꿨을뿐인데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편리해지고 노사관계의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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