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이 꼭 알아야 하는 표준계약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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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탄생합니다. 드라마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극본을 쓰는 작가, 연출을 담당하는 감독, 분장을 맡은 스태프, 공간을 꾸미는 소품팀까지 다양한 인력이 모여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인력이 필요한 방송국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는 일이 잦습니다.

방송작가, 프리랜서 or 근로자?

이러한 인력의 고용에 있어, 오랫동안 방송계에서는 많은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분류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2년 7월, 법원에서 ‘프리랜서 위탁 계약’으로 근무하던 방송작가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방송작가는 방송사가 고용한 노동자” 법원 첫 판결

프리랜서는 특정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사람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각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업무의 결과와 지시할 수 있는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판단 기준을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 →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

결국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언급한 판례에서는 프리랜서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근로자로 인정된 것인데요.

이와 같은 판례 이후로, ‘프리랜서 위탁 계약’ 형태로 일하는 방송사 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국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종류의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만큼, 방송사는 사전에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계약서 사용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와 사용 지침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오늘 모두싸인에서는 방송 분야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가 무엇인가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란 방송 산업의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송 제작 및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마련된 표준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부터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까지 총 6종으로 제공되며, 각 계약서를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종!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상세하게 작성된 가이드인 것은 알겠지만, 오히려 다양한 계약서의 종류로 인해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려우신가요? 아래에서 모두싸인이 각 계약서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구매하여 방영하는 경우!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 스태프와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하도급 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 업무위탁 계약서

방송작가의 원고를 사용하거나 집필활동이 필요한 경우!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계약서를 활용하실 때는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각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기해야 하는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표준계약서의 조항이 크게 수정되거나 삭제된 채 활용되어 원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 꼭 주의해서 활용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는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 >

🎥 다양한 계약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 방송국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는 외주 및 스태프와의 계약 이외에도, 방송국에서는 다양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광고주와의 계약은 물론이고, 분장 업체나 카메라 렌탈사 등 협력사들과의 계약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러한 계약들은 매번 새로운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가수나 배우 등 출연자와의 계약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연자들과의 계약은 프로그램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의 조건과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회적인 출연뿐만 아니라 보조출연자와 같이 다수와의 계약을 주기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별 출연자에게 비밀 유지 동의서를 받거나 매번 촬영일지를 수거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방송국에서는 반복되는 계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 방송국에서 필요한 계약에 모두싸인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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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고 계약서 쉽게 발송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의 경우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고 클릭을 통해 발송이 가능합니다. 계약상대방이 많은 경우에는 ‘텍스트 박스’를 템플릿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계약 상대방이 직접 이름이나 날짜 등을 작성할 수 있기에 번거로운 계약서 작성이 효율화됩니다!

✔️ 계약서의 누락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는 모두싸인

모두싸인의 장점은 ‘발송’뿐 아니라 ‘보관’에도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하다 보면 누락이나 분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모두싸인을 이용하면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가 서버에 보관되어 누락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도 간편한 비대면 계약

외주사, 원거리 근무자, 외부 협력사와의 계약은 필연적으로 교통비와 이동 시간 등 리소스의 낭비를 동반합니다. 이때 모두싸인을 사용하신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계약서를 발송하고, 즉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계약서 원본과 감사 추적 인증서가 자동으로 교부되어 계약에 대한 확실한 증명도 가능합니다.

✔️ 검색으로 바로 찾을 수 있어 손쉬운 계약 관리

모두싸인에서는 계약을 각 라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필요한 문서를 어느 장소에서든 빠르게 검색을 통해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과거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동으로 파일을 찾아보거나, 계약 정보를 수작업으로 정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모두싸인을 활용해보세요. 이러한 불편한 작업들과 작별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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