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걱정되시나요?
정규직 수습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시고, 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양식도 받아보세요.
정규직 수습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정규직 수습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유급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로계약기간
- 수습기간 포함한 전체 근로계약기간과 함께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기재
(ex.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 수습기간 포함한 전체 근로계약기간과 함께 수습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기재
- 수습기간 평가 및 본채용 여부
-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 그 외 근로조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정규직 수습 근로계약서 유의 조항
정규직 수습근로계약서는 일반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더해, 수습기간의 특수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2조 (수습기간)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3 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3개월 권장하지만,
직무 성격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설정 가능
💡Tip.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을 추가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직종은 감액이 제외됩니다.
제 7 조 (임금) [필수규정]
① 월 급여 총액은 금 ____________원으로 하며 임금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월 지급액 | 지급기준 | 비고 |
---|---|---|---|
기본급 | ___________원 | 월 209 시간 기준 | |
ex) 직책수당 | ___________원 | 직책보유자에 한하여 지급 | |
ex) 식대 | ___________원 | 식사가 근로자 부담인 경우 | 비과세 항목 |
ex) 차량유지비 | ___________원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비과세 항목 |
ex) 육아수당 | ___________원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비과세 항목 |
합계 | ___________원 | 공제 전 금액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임금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__일에 근로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본인 및 타인의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습기간 중 임금 상세 명시
: 제2조에서 명시한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내용을 임금 항목에도 정확하게 다시 기재하여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제 10 조 (근로계약 해지사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해고된 경우
- 학력, 경력을 위조하여 허위로 입사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 또는 외출, 결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법령 및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해고의 정당성 기준 완화
: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보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직무 적격성을 판단한 결과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단,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정당한 이유’의 기본 원칙은 유지, 회사 자체적으로 해지 사유를 추가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해고 절차
해고예고수당 면제 가능성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습기간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의무
: 수습기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무관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한 근로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더욱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수습 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다운받아 보세요. 노무법인 예화에서 검수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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