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배우 및 그 소속사(매니지먼트사)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만든 계약입니다. 출연료 지급, 촬영 시간, 안전 보장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 지급주기: 방송 익월 15일 이내 출연료 지급 *미지급 시 방송사가 직접 지급
- 이행보증: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미지급 예방 장치 마련
- 최대촬영시간: 일일 18시간(가수 12시간) 초과 금지, 3일 연속 초과 금지
- 휴식시설: 장기 촬영 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서 충분한 휴식 시설 제공
- 사고조치: 촬영 중 사고 발생 시 적극 조치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
- 미성년자 보호: 신체/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수면권 등 보호
- 보충촬영: 재촬영 및 추가 촬영 기간은 7일 이내, 발생 비용은 제작사 부담
-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시 출연료 총액의 10% 이상 지급
- 권리의 귀속: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 등 권리 처리
전자서명으로 방송출연 계약서 전송하기
방송출연 계약은 출연료 지급, 촬영 스케줄, 정산 등 재무 및 법무팀의 확인이 필요한 여러 절차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 정보 등 공유, ‘참조자(CC) 설정’ 기능
출연료 정산 스케줄과 계약 내용은 가수의 소속사 내 재무팀, 정산팀 등 여러 담당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발송 시 모두싸인의 ‘참조자(CC) 설정’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담당자들을 포함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담당자가 계약서를 자동으로 수신하게 되어 정보 누락 없이 투명한 정산 준비가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