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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모든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인 만큼, 줄어드는 근무시간과 관련해 회사는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Q&A로 정리했으니 실무에 활용해 보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Q&A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사용기간 및 방법이 궁금해요.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도 줄어드나요?
Q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차감하나요?
Q6.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사용기간 및 방법이 궁금해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최대 2년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자녀 연령 요건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or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한편, 적용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시 시점에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다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1)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 최대 1년 가능
- 예2) 육아휴직 6개월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 최대 2년 가능
참고로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및 사용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근로계약 기간 안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③ 활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하루 2시간씩, 3시간씩 등의 방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 2일만 출근, 월요일과 금요일만 3시간 근무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간축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④ 허용 예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업무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해당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임금은 통상임금에 한정하여 비례 삭감됩니다.
① 근로조건 서면 작성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과 임금 등이 변경되면, 체결한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때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② 통상임금 감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감소하며, 이때 감소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회사 복지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을 근무하던 직원이 1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때 변경되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예시) | 변경 전 (1주 40시간) | 변경 후 (1주 20시간) |
---|---|---|
기본급 | 월 320만원 | 월 160만원 |
직책수당 | 월 10만원 | 월 5만원 |
식대 | 월 20만원 | 변경 없음 (실비 변상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감소 대상이 아님) |
-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OT가 산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시간외수당 전체를 일괄 제외하여 변경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따라서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 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감소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상여금의 경우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이때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연수로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또한 상여금 산정기준이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출근성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근무한 시간만큼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04, 근정 68240-285)
③ 근무형태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직원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② 신청 방법 및 기한
온라인으로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접수한 다음, 직원이 급여 신청서를 포함한 위의 구비 서류들을 접수합니다. 또한 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구비 서류들을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급여 신청기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길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Q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도 줄어드나요?
A.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포함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24.10.22.부터는 연차휴가 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도 포함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즉, 통상 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된 경우에도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일수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비율 조정 없이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근무 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는 직원이, 12개월 중 2개월은 통상근로를 하고 10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15일 전체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1일 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해야 하므로 아래 Q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10.22.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여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휴가는 기존과 동일한 연차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식)에, 통상 근로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법제처 22-0070)
예시를 살펴보면, 정상 근무 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12개월 중 2개월은 통상근로를 하였고, 10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6시간으로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 근로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 15일 × (통상 근로기간 2개월 / 12개월) × 8시간) = 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 15일 × (단축한 하루 근로시간 6시간 /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0개월 / 12개월) × 8시간] = 75시간
- 발생 연차휴가 시간 : 20시간 + 75시간 = 95시간
이렇게 산출된 95시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95시간 ÷ 8시간 = 11.875일(올림하는 경우 12일)이 됩니다.
Q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차감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차감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1일 6시간을 근무하는 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의 근로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난 통상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인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이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는 경우 15일 중 1일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휴가이므로 120시간 중 6시간만 차감합니다.
Q6.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직원이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액 또한 통상의 근로할 때와 마찬가지로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