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용(용역-역무)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범용(용역-역무)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운송 등 인력 중심의 서비스(역무)를 위탁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마련된 표준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교섭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용역의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용(용역-역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가. 계약기간
: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되는가?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하여 전체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을 확정하는 항목입니다.
나. 계약금액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급 기준이 포함됩니다.
마. 과업지시서 등의 교부일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언제 전달받는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 요구사항 등이 담긴 과업지시서를 전달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용역 수행 개시일보다 최소 며칠 이전에 교부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 지체상금요율 & 제49조 (지체상금)
: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용역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의 비율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50조 (하자담보책임 등)
: 완료된 용역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수행이 완료된 용역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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