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을 받지 않고 통보, 공지 등을 위해 ‘확인용 문서’를 발송할 때에도 모두싸인으로!
상대방에게 열람용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문서 열람 요청’ 기능이 출시되어 무료 이용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모두싸인 전자계약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바로 무료 이용 가능)
* ‘열람’은 서명/계약 등 효력과는 무관하게 단순 ‘문서를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문서 열람 요청’ 기능이란?
- 서명이 필요한 문서 외 단순 열람이 필요할 때, ‘열람용 문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서명 요청 시 서명자 설정 단계에서 [문서 열람 요청]을 선택해 이용 가능합니다.
- 열람자(열람용 문서를 받은 상대방)가 문서를 열어 확인하는 즉시 열람이 완료되어 감사추적인증서에 열람이력이 기록됩니다.
- 상대가 문서를 읽고 직접 ‘열람 완료’를 확정하는 절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열람 요청,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통지서, 고지서, 안내서, 확인서, 내역서, 견적서’ 등 상대방의 서명 입력 없이 통보, 통지가 필요한 문서를 발송할 때
- 실제 계약 체결 전 사전에 계약 사항 확인 등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
- 이외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나 발송, 고지, 안내, 통보가 필요한 모든 문서에
‘문서 열람 요청’ 무료로 이용하기(24년 12월 31일까지)
많은 고객님들이 열람용 문서까지 모두싸인으로 편리하게 발송하실 수 있도록 무료 이용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확인이 필요한 모든 문서에, 모두싸인 문서 열람 요청 기능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 프로모션 대상자: 모두싸인 요금제를 이용 중인 모든 고객님
- 무료 이용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계정당 월 1,000건 제한)
- 기능 이용 방법: 별도 신청 없이 모두싸인 로그인 후 무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