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 2024 안전산업 박람회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위한 전자서명 서비스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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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이 2024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한다.

(주)모두싸인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2024 안전산업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와 코트라(KOTRA)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 10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재난대응부터 위기관리, 산업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안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3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며 전시와 함께 각종 컨퍼런스, 국내외 바이어상담, 비즈니스 포럼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관심이 많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을 뜻한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채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 사업체가 효과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에 따라 공무원을 포함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문서의 작성과 보관을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안전문서는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계약서는 종이계약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기존 종이 계약서에 비해 관리와 보관이 쉬워 공공기관과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전자계약으로 안전 관리 업무의 관한 증적을 5년간 보관하는 의무도 이행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 최근 도입이 활발하다.

모두싸인이 올해 상반기 출시한 ‘모두싸인 공공용’은 별도 인프라 구축이나 시스템 설치 없이 즉시 도입이 가능하며, API 연동으로 기관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서 발송, 서명날인, 문서관리 기능과 표준계약서 제공까지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모든 기능이 제공된다. 모두싸인 공공용은 현재 서울특별시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에너지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영준 모두싸인은 대표는 “공공용 전자서명 솔루션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와 근로자가 현장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제10회 안전산업 박람회 참가를 통해 산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 최적화에 앞장서는 전자계약 및 리걸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2024.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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