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영비 내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편성 기준부터 CSAP 인증 확인까지
공공기관 예산 심사 통과를 위한 실무 가이드

공문서 전자화와 전자계약 도입 명분은 확실하지만, 기안서에 적을 공공 SW 예산 산정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신가요? 구독형 SaaS 예산 편성 기준을 행정 현장에 맞게 정리하여, 예산 심사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마련 노하우를 제시합니다.
예산 비목 분류부터 실제 공공기관 산정 사례, 심사 부서 설득 가이드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차례로 다룹니다. 시행착오 없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 기관에 필요한 기안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공공기관 전자계약(SaaS) 예산 편성 체크리스트
- 예산 비목: 자산취득비가 아닌 ‘공공운영비 >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편성
- 산정 기준: 시스템 구축비가 아닌 ‘이용자 수’ 또는 ‘계약 건수’ 기준의 종량/정액제 적용
- 법적 근거: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예산 우선 고려), 「전자서명법」 제3조(법적 효력)
- 심사 준비: 기존 종이 처리 비용 대비 절감액 실측 자료 첨부, CSAP 인증 및 디지털서비스몰 등재 서비스 선택으로 수의계약 근거 확보
지금이 공공 SW 예산을 다시 들여다볼 시점인 이유
2026년 7월 23일, 공공 SW 사업의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정비를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사업 수행 중 기능 추가나 연계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사항 반영이 발생해도 과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 흐름이 예산 담당자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공공 SW 예산은 “일단 최소로 잡고 나중에 조정하자”는 관행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근거를 갖춘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전자화와 전자계약처럼 최근 도입 수요가 급증한 영역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할까요?
출처: 전자신문, 「공공 SW 예산 증액 근거 마련…SW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7.23
1. 공문서 전자화 및 전자계약 SaaS, 공공 SW 예산 비목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먼저 구분해야 할 것: 결재 문서와 계약 문서
“공문서를 전자화한다”는 말은 실무에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영역을 뭉뚱그려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기 전에 이 둘을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 구분 | 결재 문서(내부 공문서) | 계약 문서(외부 상대방 서명 문서) |
|---|---|---|
| 대상 | 기안·품의·시행문 등 기관 내부 결재 | 계약서, 협약서, 동의서, 위촉장 등 |
| 서명 주체 | 기관 내부 직원(전결권자) | 외부 계약 상대방(기업, 개인, 타 기관) |
| 근거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처리 시스템 | 전자문서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등) | 전자계약 솔루션(SaaS) |
| 예산 성격 | 대부분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예산 | 신규 편성이 필요한 영역 |
내부 결재 문서는 이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관이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업무관리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입니다. 즉 이 영역은 신규 예산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출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문제는 계약 문서입니다. 외부 상대방의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협약서·동의서는 여전히 출력 → 날인 → 우편 발송 → 회신 → 스캔 → 보관의 종이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기관이 많습니다. 내부 결재는 전자화됐는데 계약만 종이로 남아 있는 “반쪽짜리 페이퍼리스”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영역이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공공기관 SaaS 예산 필수 비목: 공공운영비 내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여기서 많은 담당자가 막힙니다. “SaaS 구독료를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하나? 전산개발비인가? 임차료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라는 별도 통계목이 이미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는 편성목 ‘공공운영비’ 아래에 속하는 통계목입니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동일한 항목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참고: 2026년 1월 2일부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출범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소관은 기획예산처(mpb.go.kr)이므로, 기안서에 근거 규정을 인용하실 때 부처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2025.12.29 |
출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mpb.go.kr, 2026.4.1), 국회예산정책처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
즉 전자계약 SaaS 구독료는 자산 취득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경상적 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한 문장이 기안서 통과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잡으면 감가상각·자산등재 논리를 요구받지만, 공공운영비 내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잡으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 지출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강화하는 상위 법적 근거
예산 심사에서 “왜 굳이 클라우드 서비스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 인용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계획 및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즉 클라우드 기반 SaaS 도입은 담당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령상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기안서 ‘추진 근거’ 항목에 그대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축형 vs 구독형(SaaS), 공공 SW 예산 산정 방식의 차이
공공 SW 예산이 헷갈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구축형(온프레미스) SI 사업의 산정 문법과 구독형 SaaS의 산정 문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구축형(온프레미스/SI) | 구독형(SaaS) |
|---|---|---|
| 예산 비목 | 자산취득비, 전산개발비 등 | 공공운영비 >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 초기 비용 | 구축비(설계·개발·검수) 대규모 발생 | 초기 구축비 최소 또는 없음 |
| 산정 기준 | 기능점수(FP), 투입 M/M(맨먼스) | 이용자 수 / 사용량 / 계약 건수 × 단가 |
| 유지보수비 | 통상 구축비의 일정 요율을 별도 편성 | 구독료에 포함(별도 편성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
| 인프라 비용 | 서버·스토리지·라이선스·상면 별도 | 구독료에 포함 |
| 보안 인증 | 기관이 직접 보안성 검토 수행 | CSAP 인증 보유 서비스 선택으로 대체 가능 |
| 예산 편성 주기 | 구축 연도 집중 + 이후 유지보수 | 매년 균등한 경상 지출 |
| 증액 사유 발생 | 과업 변경 시 빈번(과업심의위 대상) | 이용자 수·사용량 증가 시 |
| 조달 경로 | 나라장터 경쟁입찰(추정가격 초과 시) |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계약(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
구축형은 “얼마짜리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산정하는 반면, 구독형은 “몇 명이 얼마나 쓸 것인가”를 산정합니다. 이 차이를 심사 부서에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왜 개발비가 없느냐”, “산출 내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요금(예산) 산출가이드」(2024.2)를 발간해 각 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기안서 작성 시 이 가이드를 근거 문서로 첨부하면 산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요금(예산) 산출가이드」(2024.2),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saas.go.kr

3. [산정 예시] 계약 건수·이용자 수 기준 예산 시뮬레이션
전자계약 SaaS 예산 산정 기본 공식
전자계약 솔루션의 예산은 통상 아래 세 가지 축 중 하나 또는 조합으로 산정됩니다.
연간 예산 = (이용자 수 × 사용자당 연 단가)
+ (연간 계약 건수 × 건당 단가)
+ 부가 기능비(API 연동, 대량 발송, 전용 보관 등)
+ 부가세(10%)
기관에 따라 사용자 수 기준(정액제)으로만 산정하는 경우, 계약 건수 기준(종량제)으로만 산정하는 경우, 두 가지를 혼합하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어느 구조가 우리 기관에 유리한지는 “서명 요청을 보내는 직원 수”와 “연간 계약 건수” 중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계약 부서 소수 인원이 대량의 계약을 처리 → 건수 기준(종량제)이 불리, 사용자 기준이 유리
-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소량씩 처리 → 사용자 기준이 불리, 건수 기준이 유리
기관 규모별 산정 예시
아래 표는 산정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단가는 벤더·계약 조건·계약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실제 견적서의 단가를 대입해 재계산하셔야 합니다.
⚠️ 아래 단가는 계산 구조 설명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가정값이며, 특정 벤더의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디지털서비스몰 등재 정보 또는 벤더 견적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규모 | 사용 부서 | 이용자 수 | 연간 계약 건수 | 산정 구조 |
|---|---|---|---|---|
| 소규모(단일 부서 도입) | 1~2개 부서 | 5~10명 | 약 600건(월 50건) | 사용자 수 기준 정액제 + 초과 건수 종량 |
| 중규모(기관 단위 확산) | 5~10개 부서 | 30~50명 | 약 3,600건(월 300건) | 사용자 수 기준 + API 연동비 |
| 대규모(전사 표준화) | 전 부서 | 100명 이상 | 12,000건 이상(월 1,000건) | 기관 단위 라이선스 + 전용 보관·감사추적 옵션 |
계산 예시 (중규모 기관 가정)
① 사용자 라이선스 : 40명 × (사용자당 연 단가 A원)
② 계약 건수 초과분 : (3,600건 − 기본 제공 건수) × (건당 단가 B원)
③ API 연동 구축비 : 1회성 C원 (초년도만)
④ 소계 : ① + ② + ③
⑤ 부가세 : ④ × 10%
──────────────────────────────
연간 편성액 : ④ + ⑤
→ 비목: 공공운영비 >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 단, ③ API 연동 구축비는 기관 회계 기준에 따라
별도 비목 편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계 부서와 사전 협의
이 공식의 A·B·C 값만 실제 견적으로 채우면 그대로 기안서 산출 내역이 됩니다. 심사 부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총액 얼마”만 적힌 기안서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단가 × 수량이 명시된 산출 내역입니다.
💡 실무 팁
초년도 예산에는 API 연동 구축비 같은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지만, 차년도부터는 빠집니다. 기안서에 “초년도 vs 차년도 이후” 예산을 나눠 제시하면 “매년 이 금액이 나가는 거냐”는 질문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은 정보자원관리(IRM) 체계에 이용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입 확정 후 등록 절차도 함께 일정에 반영해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IRM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정보 입력 매뉴얼」(saas.go.kr, 2026.7.7)
4. 예산 심사에서 통과율을 높이는 근거 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산출 내역을 갖췄다면, 남은 것은 심사 부서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근거 자료에 포함시키면 심사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① 기존 종이 처리 비용과의 비교 수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지금 이미 쓰고 있는 돈”입니다. 종이 계약 프로세스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이 붙어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산정 방법 |
|---|---|
| 출력비 | 연간 계약 건수 × 건당 매수 × 장당 출력 단가 |
| 우편·등기 발송비 | 연간 계약 건수 × 왕복 발송 단가 |
| 보관 비용 | 문서고 면적 × 단위 면적당 임대·관리비 |
| 인건비 | 건당 처리 소요 시간 × 연간 건수 × 시간당 인건비 |
| 재발송·분실 대응 | 반송·수정 재발송 발생률 × 건당 처리비 |
참고로 서울시의 계약 처리 데이터에 따르면 계약 1건당 평균 종이 소요량은 약 65매로, 서울시 기준 연간 약 100만 장의 종이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관의 연간 계약 건수에 이 수치를 대입하면 종이 사용량 추정치를 빠르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한해 종이 사용만 100만장..서류·도장 없애는 서울시」, 2023.5.23
⚠️ 위 항목별 단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총무·회계 부서에서 실제 인쇄 계약 단가, 우편 발송 실적, 문서고 관리비 자료를 받아 대입해야 심사에서 인정받는 수치가 됩니다. 추정치만 적으면 “근거 없음”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효력 근거 명시
심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전자로 서명한 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느냐”입니다. 아래 근거를 미리 적어두세요.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증인·연대보증인의 보증 의사는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은 전자서명만으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보증 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종이 문서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이 취급하는 계약 유형에 보증 약정이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보안 요건 충족 증빙
- 벤더의 CSAP(클라우드보안인증) 보유 여부 및 등급
- 디지털서비스몰 등재 여부 (등재된 경우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가능 → 입찰 기간 단축 근거로도 활용)
- 감사추적 증명서(Audit Trail) 자동 발급 여부
④ 상위 정책·법령 부합성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우선 고려
- 기관 ESG 경영 실적 및 탄소중립 이행 실적과의 연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전자문서 원칙과의 정합성
자주 묻는 질문 (FAQ)
Q. SaaS 구독료는 어떤 예산 비목으로 편성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기준으로 편성목 ‘공공운영비’ 아래 통계목 ‘디지털서비스 이용료’에 편성합니다. 대상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국가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확인하세요.
Q. 구축형이 아니라 구독형이라 개발비가 없는데, 산출 내역이 부실하다고 지적받으면?
구독형은 산정 문법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행정·공동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요금(예산) 산출가이드」(행정안전부·NIA)를 근거 문서로 첨부하세요. 개발비 대신 이용자 수 × 단가, 계약 건수 × 단가 형태의 산출 내역을 제시하면 됩니다.
Q. 초년도와 차년도 예산이 다른데 어떻게 표기하나요?
API 연동 구축비 등 일회성 비용을 초년도에만 계상하고, 차년도 이후 경상 예산을 별도 행으로 표기하세요. 중기 재정계획 반영 시에도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Q.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서도 감사 대응이 되나요?
전자서명법상 법적 효력은 인정되며, 감사추적 증명서(Audit Trail)를 자동 발급하는 솔루션을 선택하면 서명 시각·서명자·IP 등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오히려 종이 계약보다 추적성이 높습니다. 단, 보증 약정이 포함된 계약은 앞서 안내한 대로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Q. 예산이 5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입찰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물품·용역 계약은 그렇지만, 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된 서비스는 금액 제한 없이 카탈로그계약(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벤더의 디지털서비스몰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예산안 확정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내부 결재 문서와 외부 계약 문서의 예산 영역을 분리했는가
- 비목을 ‘공공운영비 > 디지털서비스 이용료’로 지정했는가
- 단가 × 수량 형태의 산출 내역을 작성했는가
- 초년도 일회성 비용과 차년도 경상 비용을 구분했는가
- 기존 종이 처리 비용 실측 자료를 총무·회계 부서에서 확보했는가
- 전자서명법상 법적 효력 근거를 명시했는가
- 보증 약정 포함 계약의 예외 처리 방안을 검토했는가
- 벤더의 CSAP 인증 및 디지털서비스몰 등재 여부를 확인했는가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를 추진 근거로 인용했는가
- 도입 후 IRM 이용정보 등록 일정을 반영했는가
💡 공공기관 예산 기안 및 도입 방안, 여전히 막막하신가요?

전자서명·전자계약 모두싸인은 업계 최고 수준의 CSAP(클라우드보안인증) 획득 및 디지털서비스몰 등재를 완료하여 복잡한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관 규모와 연간 계약 건수에 맞춰 심사 부서를 완벽히 설득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 산출 내역서와 도입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해 보세요.
본 글의 예산 비목·법령 기준은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세부지침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예산안 작성 시 기획예산처(mpb.go.kr) 및 행정안전부(mois.go.kr)가 공고한 해당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 예시의 단가는 계산 구조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며 특정 서비스의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