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벌금 500만원, 일용직 근로계약서 의무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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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벌금 500만원, 일용직 근로계약서 의무사항 알아보기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번거롭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은 물론, 노사 간 분쟁 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법적 근거·작성 팁 그리고 양식 및 해설서 표준 양식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기본 구성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명시하고 일용직 특성에 맞게 필수 항목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일자를 당일 또는 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 지급 방식을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명시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며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할증)을 지급해야 함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금 및 지급 조건

일급 또는 시간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합니다. 일용직의 성격상 당일 임금 지급이 일반적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관련 사항은 일용직 특성상 일반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속근로 시 주휴수당 등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세무 처리

✅원천징수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존재하며 매년 1월 말과 7월 말까지 상반기와 하반기 분을 각각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무 처리 시 주의사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

일용직 근로자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 2일 이상 근무하면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특성상 계속 근무가 불확실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조건과 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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