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마음 먹고 체결한 부동산 전자계약,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쳤는데 수정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정신고, 변경신고, 계약 취소 후 신규 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절차별 차이점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1. 정정신고: 단순 오타나 누락을 바로잡을 때
정정신고는 계약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지만 신고서에 단순 오타가 있거나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는 개념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부동산의 토지/건축물 면적, 대지지분비율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변경신고: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는 계약 체결 이후, 거래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계약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을 조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매매)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자를 변경 시
- (임대차) 보증금, 월세(차임), 계약기간, 인도일 등을 변경 시
-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처리해야 함
정정&변경 신고 특징
-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만 정정 및 변경 기능 사용 가능
- 항목 추가, 삭제 불가(거래 당사자, 소지, 중개사 등)
- 거래당자사 본인인증 및 서명 필요
3. 계약 취소(해제) 후 재작성’: 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할 때
‘정정’이나 ‘변경’으로 수정할 수 없는 계약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수인을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매수인이나 매도인 등 계약 당사자를 변경 시
- 계약 대상 부동산 자체를 변경 시(예: 101호에서 102호로 변경)
- 기타 변경 사항이 너무 많아 새로 계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
절차
- 최초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가 기존 계약에 대해 ‘계약취소(해제) 신고’를 진행합니다.
- 그 후,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 경우 거래 이력에는 ‘취소’와 ‘신규’ 기록이 모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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