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용역) 계약은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프리랜서 고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프로젝트 운영과 분쟁 예방을 위해, 기업(사측) 입장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계약서 주의사항 4가지를 안내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왜 근로계약과 다른가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의 첫걸음입니다.
- 근로계약 (고용)
근로자는 회사(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도급/위탁)
프리랜서는 특정 ‘결과물의 완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 방식, 시간, 장소에서 자율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단계부터 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4가지 필수 검토사항
안전한 용역 계약을 위해 아래 4가지 조항은 반드시 포함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1. 업무 범위(Scope of Work)의 구체화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세세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요구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내역
- 최종 결과물의 사양 및 요구사항
- 결과물에 대한 수정(하자 보수) 횟수 및 기간
2. 대가 지급 조건 및 시기
보수와 관련된 항목은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 총보수액 (VAT 별도 여부 명시)
- 지급 방식 (일시불 / 분할 지급)
- 지급 일정 (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점)
- 월 단위 지급 시, ‘급여’가 아닌 ‘용역 대금’ 명시
3. 업무 자율성 보장 (근로자성 부인)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상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하고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지 않음
-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자율성 부여
- 겸업 금지 등 사생활을 제재하는 조항 배제
4. 결과물의 지식재산권(IP) 귀속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주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안 1] 회사 귀속
결과물의 IP가 계약 즉시 혹은 대금 지급 완료 시 회사에 귀속됨을 명시 - [대안 2] 프리랜서 귀속 (이용 허락)
IP는 프리랜서가 갖되, 회사가 해당 결과물을 계약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
계약서 검토,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핵심은 ‘근로자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여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4가지 핵심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만족스러운 프로젝트 결과를 보장받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