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잔금일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미 전자서명까지 마쳤더라도 잔금일만 따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다시 해야 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변경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이 잔금일만 깔끔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변경신고’란 무엇인가요?
‘변경신고’란 이미 체결 및 신고가 완료된 계약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계약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수정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 오타를 바로잡는 ‘정정신고’나 계약 당사자 변경처럼 계약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계약취소(해제) 후 신규 작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잔금일 변경은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므로 ‘변경신고’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잔금일 변경 절차 3단계
우선 변경 전 반드시 매수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간에 변경할 잔금일자를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절차는 이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 공인중개사에게 ‘변경신고’ 요청
계약 수정 권한은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잔금일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모든 거래당사자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중개사가 시스템에 변경된 잔금일을 입력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알림이 갑니다. 각 당사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서명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변경신고 완료 및 자동 처리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하면 변경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실거래가 및 임대차 신고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반영됩니다.
잔금일 외에 또 무엇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신고’를 통해 잔금일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중도금 및 지급일, 융자금, 임대보증금, 인도일 등
-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차임), 계약기간, 인도일 등
※주의사항
- ‘변경신고’로는 거래 당사자(매수인 등),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무소 정보 등 계약의 근간이 되는 정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 기능은 2025년 2월 3일 이후 신고 접수된 주거용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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