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운영 중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행사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모호했던 경험이 있나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이런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프로모션 동의서’ 작성·보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 기준에 따라 광고·판촉 행사 시 필수 동의 절차와 ‘프로모션 동의서’ 작성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광고 50%, 판촉 70%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 전자서명 포함 동의 방법, 약정 필수 기재항목,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필수문서 ‘프로모션 동의서’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을 문서화한 동의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고 법이 정한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프로모션 동의서 동의 기준·방법·위반 시 제재
1. 동의 기준 비율
- 광고: 전체 가맹점주 50% 이상
- 판촉행사: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 ※ 기준은 해당 가맹본부 전체 점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동의 방법 (시행령 규정)
가맹본부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이상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시점 확인이 가능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① 서면 문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포함)
② 전자우편(E-mail)
③ 인터넷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로그인 및 인증 절차 포함)
④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 입력
⑤ 기타 양자 합의 방식 (단, 동의 일시·방식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3. 약정 체결 시
- 사전 약정이 체결되면 해당 행사에 대해 개별 동의 절차를 생략 가능
- 약정서에는 반드시 다음 3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광고·판촉행사 명칭 및 실시 시기
- 비용 분담 비율
- 가맹점주 분담 비용 상한액
- 약정서는 가맹계약서와 별도 작성
4. 사후 집행내역 통보 의무
- 행사 종료 후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함
- 점주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
5. 보관 기간
- 동의서 및 약정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함
6. 위반 시 처벌 (시행령 기준)
-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또는 열람 요구 불응
- 1차 위반: 500만 원
- 2차 위반: 7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1,000만 원
- 동의율 미달 상태에서 행사 강행 시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가맹계약·동의·약정 체결, 전자계약으로 한 번에
현장에서 수십~수백 개 점주 동의를 종이로 받으려면 발송·회수·정리에만 며칠이 걸립니다. 특히 POS 시스템이 없거나 점주가 지방·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물리적 서명 수집은 더 어렵습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1) 모든 점주에게 한 번에 문서 전송
엑셀로 점주 이름·연락처만 업로드하면 수백~수천 명에게 동의서나 약정을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즉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락·일정 조율 없이도 법적 효력 있는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링크만 전송하면 바로 서명 가능
URL 링크 하나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점주가 언제든 접속해 확인·서명이 가능합니다. 참여율을 높이면서 회수 속도도 빨라집니다.
3) 서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저장
브랜드명, 연도별 라벨링으로 모든 발송 이력을 정리·보관하고 필요 시 원본 내려받기·검색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이 남아 업무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지키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