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과 협의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절차와 표준양식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부터 표준양식까지, 가맹점과의 협의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만 담았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정의와 필요성
본사·가맹점 협의에서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제공을 의무로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근거란 예정 점포에서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범위(최저~최고)와 그 산출 근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매출 추정치”가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데이터와 방식으로 계산됐는지를 증빙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9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반드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또는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
- 제공한 산정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산정에 사용한 자료와 방식도 함께 기록해야함
또한 산정 방식에는 인접 가맹점 방식(주변 5개 매장의 매출, 상·하 극값 제외한 3개 평균)이나 면적환산 방식(면적×객단가×전환율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때 최고 매출은 최저 매출의 1.7배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무리한 수치 부풀리기를 방지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기반 산정서 작성 방법
1. 비교 대상 점포 선정
예정지와 같은 영업표지, 유사 입지·규모를 가진 점포를 최소 5개 이상 선정합니다. 이때 직영점도 포함 가능하지만 운영 조건이 다른 경우엔 주석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수집
선정된 점포의 직전 연도 매출(또는 면적당 매출 환산치), 전용면적, 유동인구, 객단가, 계절성·이벤트 기록 등을 수집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수집했는지 출처까지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산정 방식 선택
- 인접 가맹점 방식: 5개 중 가장 높고 낮은 매출을 제외하고 3개의 평균을 사용
- 면적환산·모델 방식: 면적×객단가×전환율 등 계산식을 사용, 가정과 계수를 명확히 기재
4. 결과 제시
최저~최고 범위와 대표값(평균, 중앙값)을 함께 표기합니다. 이때 최고 매출은 최저 매출의 1.7배 이하여야 합니다.
5. 근거·가정 기재
리뉴얼 기간, 시즌 이벤트, 특수 입지 변수 등 제외 조건과 가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기반 산정서 표준양식
구분 | 세부 내용 |
---|---|
기본정보 | 상호, 주소, 전용면적, 업태, 예정 오픈일 |
산정기간·표본수 | 기준 연·분기, 표본 수, 제외 기준 |
산정방식 | 인접점 / 면적환산 / 혼합 방식 중 선택, 사용한 계산식과 가정 기재 |
산출결과 | 최저~최고 매출, 평균·중앙값, 면적당 매출 |
가정·제외 조건 | 계절성, 이벤트, 특수입지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근거·출처 | 공공데이터, 사내 POS, 조사 방법, 수집 시점 |
작성·보관 정보 | 작성자, 작성일, 연락처, 보관 기간(5년) |
예상매출액 산정근거 산정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영점 매출도 포함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 조건이 다른 경우 주석으로 구분 표시하고 표본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폐점한 매장도 포함되나요?
조건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 내 5개 이상 요건’ 산정 시 폐점 매장도 포함 가능하지만 영업기간(6개월 이상)과 폐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3. 계절별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은?
전년 동기 데이터를 비교 기준으로 삼고 계절 가중치나 더미 변수를 적용한 근거를 함께 표기합니다.
Q4. 매출 범위를 단일 숫자로 제시해도 되나요?
아니요. 법은 최저~최고 범위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값은 보조로만 사용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근거와 표준양식을 정확히 준비해 가맹점과의 협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