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분들이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사업자의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훨씬 더 복잡하게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도 예외가 아니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법적 의무를 지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맺는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누가 ‘원사업자’가 되는가? (우리 회사의 위치 확인하기)
하도급법은 최초로 위탁을 한 ‘원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여합니다. 우리 회사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일반 기준]
- 대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대기업 등)가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중요! 중소기업 원사업자 제외 요건
중소기업 간 거래라도, 원사업자의 규모가 아래 기준 미만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수리위탁: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 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
- 용역위탁: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2. 어떤 거래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나? (거래 유형 확인하기)
우리 회사가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거래 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제조위탁: 물건의 제조(완제품, 부품, 금형 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 수리위탁: 물품(차량, 선박 등)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 건설위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 용역위탁: 서비스 또는 지식·정보 성과물(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등)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3. 법 적용 기간은? (신고 가능 기한 확인하기)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일반 거래: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술 유용 행위: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경우에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까지 적용됩니다.
거래 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 납품일, 용역위탁은 용역 완료일,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해지된 날을 의미합니다.
적용대상이 헷갈릴수록 계약서는 더욱 명확하게
이처럼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복잡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의 내용을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모두싸인 전자계약은 모든 계약 과정을 법적 효력을 갖춘 감사추적인증서와 함께 보관하여 복잡한 법적 기준 속에서 우리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고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