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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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정리

2025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미리 알아보고 계신가요? 최저임금과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을 안내드립니다. 주요한 변화를 파악하여 인사 규정과 취업규칙 개정을 미리 준비하세요.

1.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

2025년 시간 당 최저 임금은 170원(1.7%) 인상된 10,03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7,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미리 근로계약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1)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로 75% 지급,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남은 25%를 지급받았으나 초반부터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간 :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분할 사용 : 기존에는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분할 2회), 2025년부터 4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3회)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한, 기간, 신청 최소 단위가 개선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한이 기존 자녀 연령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또한 기존 최대 2년에서 늘어나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소 신청 단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4.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운영자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고용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했다면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한 확대 되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6.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규정이 신설되어 미숙아 출산 시 10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7.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기/임신기 단축 근로시간 근로시간 포함

기존 연차 산정이 근로시간에 비례했다면 이제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의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 간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단축된 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미리 알아두어 내년도 규정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꼭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이 변동될 경우 이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꼭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임금명세서를 간편하지만 확실하게 교부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는 4가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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