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하도급법’ 이슈로 떠들썩합니다. 202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엔터사의 고질적인 불공정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만연했던 ‘선작업 후계약’ 관행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공정위는 그 해결책으로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권고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엔터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이슈의 핵심부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응 방안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계약서 사전 교부, 대금 지급 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30일 내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대형 기획사를 정점으로 하는 복잡한 다층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는 2차 전문업체들(공연·무대 제작사, 음반 제작·유통사 등)과 협업하고, 이들은 다시 3차 개인·프리랜서들(백업 댄서, 사진작가, 영상 감독, 각종 공연 스태프 등)과 일합니다.
이처럼 수십 개의 업체와 개인이 동시다발로 움직이는 상황 속,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촉박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선작업 후계약’ 관행이 업계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핵심 용어 정리
- 원사업자(발주자): 일을 맡기는 쪽 (엔터 업계에서는 ‘기획사’)
- 수급업자(하도급자): 발주자로부터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수행하는 쪽 (영상 제작사, 안무팀, 작곡가 등)
- 2차·3차 하도급: 하도급자가 받은 일의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 몇 단계의 하청을 거쳤는지 의미
2. 하도급법으로 엔터업계가 떠들썩한 이유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핵심 문제는 바로 업계에 만연했던 ‘선작업 후계약’ 관행입니다. 앨범 제작, 영상 촬영 등 속도가 중요한 업무 특성상, 계약서 없이 구두로 업무를 먼저 지시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시정명령의 핵심은, 공정위가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및 사용을 ‘의무’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 1년 이내: 반드시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
- 도입 후 2년 이내: 전체 계약의 70% 이상을 반드시 전자계약으로 체결
즉, 전자계약은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3. 엔터 업계에 불러올 변화와 새롭게 생기는 걱정거리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엔터 업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실적인 숙제를 던졌습니다.
걱정 1: 촉박한 시간,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하는 시스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제한된 시간 안에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할지 검토할 여유가 없습니다.
걱정 2: 수많은 계약 대상, 폭발하는 실무자의 업무량
하나의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작곡가, 작사가, 디자이너, 영상 감독 등 수십 명의 파트너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각 파트너별로 다른 계약 조건과 날짜를 조율하는 것은 물론 버전 관리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서명이 빠졌는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끝없이 현업 부서와 파트너에게 확인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비효율을 넘어, 계약 누락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모두싸인으로 모든 고민 끝!

1) 지금 당장 시작하는 ‘하도급법 준수’
모두싸인은 별도의 구축 기간 없이 가입 즉시 사용 가능한 SaaS 솔루션입니다. 전자서명법에 기반한 법적 효력은 기본, 공정위가 요구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촉박한 시간 안에 법규를 준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수백 건의 계약도 ‘대량전송’으로 5분 만에
수많은 파트너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한 번에 업로드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각 파트너의 정보가 반영된 계약서가 발송됩니다. 계약 담당자가 파트너 정보를 양식에 하나씩 반영할 필요가 없어 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3) 까다로운 결재 절차? ‘내부결재’ 로 한 번에
하도급 계약은 외부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발송 전 반드시 결재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결재 방식은 내부 시스템에서 결재를 상신하고, 승인이 나면 다시 계약서를 준비하고 외부로 발송하여 두 번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모두싸인에선 ‘내부결재’ 기능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사전에 결재자를 지정하고, 결재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계약서가 파트너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반복 업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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