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불필요한 노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의 모든 것을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법 기본 가이드
✔️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래 5가지는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서든 필수로 포함되어야하는 항목입니다.
- 임금
월급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지급일, 계좌이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어떤 요일을 주휴일로 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부서와 장소, 그리고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관련 분쟁을 예방합니다.
✔️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주요 항목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상황별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근무일과 근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관련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해당 직원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가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장, 야간 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여 각종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 형태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4가지
1)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업무 범위 명시
‘마케팅 업무 일체’ 또는 ‘회사 제반 업무’와 같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직원의 담당 업무 범위를 두고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동의한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구두 약속은 NO, 모든 조건은 서면으로
“입사 후 3개월 뒤에 연봉 인상해 줄게요”와 같은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이 최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임금, 수당, 상여금 등 모든 근로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 남용 주의
많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 안에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만 적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기본급과 각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시간 산정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무효가 되고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기재하면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근로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최신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활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2025년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을 배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 및 명확한 임금 기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에 입사할 직원의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다면 변경될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설정해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제도 반영
- 육아휴직: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 →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최소 신청 단위는 3개월 → 1개월로 축소되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장: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도 포함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 해당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 안내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4.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2025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적용됩니다. 일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법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 52시간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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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교부 의무 준수와 영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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