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디지털 디자인)란?
앱·웹 디자인, UX·UI 설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디자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디자이너, 개발사 등)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핵심 기술자료를 보호하며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창작 및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디지털 디자인 하도급 계약은 결과물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핵심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요 자산이므로 계약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의 양도
: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약의 결과로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출원권 등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를 원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경우 계약서 전문의 ‘지식재산권 양도’ 항목에 명확히 표기하고 양도 대가나 범위를 별도 계약으로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제21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제42조 (손해배상)
: 나의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요구 시에는 목적, 권리 귀속,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외부 요인으로 비용이 올라도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가?
유료 폰트, 스톡 이미지, 라이선스 등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외부 솔루션의 가격이 계약 기간 중 급등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입니다. 계약 시 ‘연동제 적용’에 합의하면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어 수급사업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디자이너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이 오가는 하도급 계약,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디자이너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복잡한 하도급 계약을 스마트하게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포트폴리오, 산출내역서 등 증빙 관리
디자인 계약 시 필수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포트폴리오, 상세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한 번에 전송하고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문서를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증빙 자료를 통합하여 보관하고 분실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법무팀, 재무팀 검토 후 안전하게 발송
계약금액이 크거나 지식재산권 양도 등 중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발송 전 법무팀이나 상급자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내부결재선을 설정하면, 지정된 담당자의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에게 전달되어 회사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의 모든 과정을 법적 증거로 활용
계약서의 열람, 입력, 서명 등 계약의 전 과정이 시간과 IP 주소 등과 함께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대금 미지급 등 법적 다툼에서 계약 체결 사실과 양측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