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자가 가진 여러 저작재산권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이 계약은 양도하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양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권리 이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작성 방법
제2조 (계약의 대상)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을 명확하게 선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여러 권리 중 어떤 권리를 이전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양도 기간)
이전하는 권리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을 설정하는 조항입니다. 양수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하는 권리 외에 제3자에게 이미 이용이 허락되었거나 질권(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전송하기
어떤 권리를, 얼마 동안 양도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인저작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 계약의 세부 내용을 누구나 명확히 인지하고 필요 서류를 누락 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텍스트/체크박스 기능으로 양도 범위 명확화
계약서 원문에 양도할 권리를 체크박스로 설정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문서에 남길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관련 서류 통합 관리
저작권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에 필요한 다양한 증빙 서류를 계약서 발송 시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전달하고 관리하여 누락의 위험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리마인더 기능으로 계약 기간 관리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 담당자에게 리마인더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 양도 기간의 만료나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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