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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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화학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료 및 제품의 품질 관리, 안전 및 환경 관리, 금형 및 기술자료의 취급,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표지 제6항, 제7항, 본문 제28조)

총 계약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선급금, 기성금, 잔금 등 대금의 지급 방법(현금 비율, 어음 만기일 등)과 시기(예: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현금 비율 이상으로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6항, 본문 제25조의2)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연동)할지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만약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형 등의 관리 (본문 제12조)

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틀)의 관리에 대해 정하는 조항입니다. 원사업자가 제공(대여)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의 소유권 귀속, 보관 및 유지보수 책임, 비용 부담 주체, 계약 종료 시 반환 또는 폐기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허락 없이 금형을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표지 제13항, 본문 제37조)

납품한 화학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표지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년)을 기재합니다.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보수 책임을 집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결함이나 원사업자의 서면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7조 제2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16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독자적인 배합비, 제조 공법, 원가 자료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제품 하자의 원인 규명 등)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요구 목적, 대가 지급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별도의 비밀유지계약(【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을 체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본문 제35조, 제35조의2)

원사업자가 제1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본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제6항). 이 경우 손해액은 원사업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의2).

전자서명으로 화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화학업종 하도급계약은 원재료의 변동성,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기준, 민감한 기술 정보 등을 다루므로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MSDS, 사양서, 시험성적서 통합 관리

계약서 원본과 함께 원재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세한 제품 사양서, 품질 시험성적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련 문서를 하나의 세트로 관리하여 누락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 증거력을 강화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기술자료 및 원가 정보 보호

전자서명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감사추적인증서에는 계약서 발송, 열람, 서명 등 모든 과정의 이력이 법적 증거로 기록됩니다. 이는 민감한 기술자료(제16조)나 원가 정보(제31조 제4항)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증명하며 기술 유용 및 대금 분쟁 을 예방하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변경계약 체결로 원자재 가격 변동 신속 대응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제25조의2) 이나 사양 변경에 따른 계약 수정(제24조)이 잦은 화학업종의 특성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운 종이문서 재작성 없이 전자서명으로 【별첨】 표준약식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모든 변경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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