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사업관리대장이란?
사용사업관리대장이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대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체 정보, 사용사업체 정보, 파견근로자별 담당 업무 및 파견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인력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 방법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각 항목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 등)에 명시된 근로자파견계약의 필수 사항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 조항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정보
- 관리책임자
- 양사의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는 제20조 제1항 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업무 지시 체계를 분명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파견근로자별 담당업무
- 담당업무 (직업분류기호)
- 제20조 제1항 제2호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명확한 직무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방지해야 합니다.
3) 파견기간 (1차, 2차 연장)
- 파견기간 및 연장파견기간
- 제20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최초 계약 기간과 연장 기간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총 파견 기간(최대 2년)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계약 만료 및 갱신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4) 🚨 벌칙 조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주요 취업 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 관리하기
파견근로자 채용은 파견사업체와의 계약,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 등 여러 단계의 서류 작업이 수반됩니다.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의 계약과 서류가 누락 없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파견 계약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의 기반을 다져보세요.
- 템플릿 기능으로 파견 계약서 표준화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새로운 파견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즉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 대량전송 기능으로 다수 근로자 동의서 한 번에 처리
다수의 파견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나 보안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할 때,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면 각기 다른 정보가 기입된 문서를 한 번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 명에게 서류를 보내고 취합하는 반복 업무가 사라집니다.
- 문서 자동 교부 및 보관 기능으로 증빙 자료 관리
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즉시, 모든 서명자에게 계약서가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를 준수할 수 있으며, 모든 문서는 안전한 클라우드에 보관되어 분실 위험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