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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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스톡옵션 부여(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란?

회사가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

스톡옵션 부여(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필수 항목

제2조. 행사가격 및 수량

  • 내가 미래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행사가격)과 부여받는 주식의 총 수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 (행사가격과 수량은 내 스톡옵션의 잠재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제5조.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부여의 취소

권리자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조항으로 어떤 경우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취소되는지 명시합니다.

  1.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 제11조. 행사가격 조정 및 승계

회사의 구조적 변화(증자, 합병 등)가 발생할 때 내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다룹니다.

  • 유상증자, 주식분할, 합병 등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 발생 시 내 행사가격과 수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희석 방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인수합병(M&A)될 경우 내 스톡옵션이 존속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합병 전에 강제로 행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 양도 등의 제한

  • 스톡옵션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스톡옵션 재직기간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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