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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회 의사록, 작성 전 Check!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뿐 아니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