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계약서란?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다루는 계약 문서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 산정을 연 단위로 적용하는 연봉제를 운영하고자 할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동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봉제는 근로조건 중 임금 산정을 연 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 조항 살펴보기
제 1조 (연봉계약기간)
제 1 조 (연봉계약기간)
① 연봉계약기간은 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년 ___월 ___일까지로 한다.
② 연봉계약기간 중 회사 규정에 따른 연봉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은 임금액 산정의 기준에 불과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봉계약기간 중에도 회사 규정에 따라 연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면 연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회사의 경우,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는 연봉이 갱신될 때 근로계약서 자체를 갱신할 필요 없이 본 연봉계약서만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연봉의 구성)

이 조항에서는 총 연봉액과 이것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했을 때 임급구성을 명시합니다.
포괄연봉(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법정수당과 기준 시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과 같은 문구만으로는 포괄연봉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법정수당 금액이 산정 기준 시간과 시급에 맞게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 3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 3 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제2조 제1항의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__일에 지급한다.
② 연봉은 제1항의 지급기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그 외로 연봉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한 제 4조 (기밀유지)과 교부의 타당성을 명시하는 제 6조 (연봉계약서 교부) 등이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연봉계약서 전송하기
매년 돌아오는 연봉 협상 시즌마다 ‘연봉계약서’ 작성은 인사 담당자들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연봉계약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임금 분쟁과 같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없이 전자서명으로 연봉계획서를 간편하게 전송해 보세요. 연봉계획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등록하여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서명자는 링크에 접속하여 즉석으로 도장이나 서명을 만들고, 곧바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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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등록하여 실수 없이 문서 작성: 서명자가 잘못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미리 작성하여 휴먼에러와 반복작업 방지
- 문서 자동 교부 및 보관: 서명 완료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회사에 서명 완료된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와 감사추적증명서가 자동으로 교부 및 보관되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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