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콘텐츠 제작 등 지식이나 정보의 산출물을 위탁하는 용역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마련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특히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측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나. 계약금액
: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가?
총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바. 납품(완성)일자 및 장소
: 완성된 성과물은 언제, 어디로 전달해야 하는가?
수급사업자가 개발·제작한 성과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할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는 조항입니다.
차. 지체상금요율 & 제47조 (지체상금)
: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계약 초기 ‘전문’에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24조 (지식재산권 등)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용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로, 계약의 결과로 창작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발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유하게 되며, 권리 귀속에 대한 다른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다루는 용역 하도급계약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하고 중요한 용역 하도급계약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 첨부파일 기능으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서류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과업지시서, 설계도,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내부결재 기능으로 계약 발송 전 법무팀 검토 진행
계약서 발송 전 결재선을 설정하면, 내부 승인을 완료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게 전달하여 안전합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계약의 법적 증거력 확보
계약이 완료되면 서명 참여자의 정보(이메일, Ip주소, 서명 시간 등)가 상세히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