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 양식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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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전 Check!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만 차이가 있고 소집 절차나 결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449 조)과 이익배당의 결정(상법 제 462 조 제 2 항)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본 주주총회 의사록 샘플은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것으로서 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안에 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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