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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예화에서 검토 및 제공했습니다
노무법인 예화는 노사관계 및 HR분야에서 수행한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최적화된 컨설팅, 자문, 급여아웃소싱 등 인사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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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전 Check!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도 강제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 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아래에 첨부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