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란?
작가가 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 등 비상업적 전시공간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비상업적 전시공간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입니다.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작품의 전시)
전시명, 기간, 장소, 내용 등 전시의 개요를 정하고 예상 제작비를 담은 ‘작품제작계획서’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전시 시작 1개월 전까지 작품 목록, 운송, 설치, 홍보 등 실무적인 세부 사항을 양측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제4조 (작품의 제공, 운송)
작가의 ‘작품 제공 의무’와 전시기관의 ‘작품 운송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작가는 정해진 날짜까지 작품을 인도할 준비를 마쳐야 하며 전시기관은 작품을 인수했다는 증표로 ‘작품인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작품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전시기관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합니다.
제5조 (작품의 보관)
전시기관의 작품 관리 책임을 명시합니다. 전시기관은 인도받은 시점부터 작가에게 반환할 때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작품 보관 장소는 통상적으로 적합한 온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제9조 (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전시된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전시기관이 전시 도록이나 아트 상품(굿즈)을 제작하여 판매하려면 반드시 작가와 판매 대금 분배 비율 등을 정하는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시 홍보를 위한 목록 형태의 책자에는 작가의 허락 없이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미술창작 대가 지급)
전시 참여 작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창작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인 ‘작가비’와 신작 제작에 대한 보수인 ‘사례비’로 구분해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 일정을 명시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전시계약서 전송하기
작품제작계획서 등 제출, ‘첨부파일’ 기능
미술관 전시는 계약서 본문 외에도 작품제작계획서, 작품인수증 등 여러 부속 서류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두싸인의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전시계약서에 서명할 때 부속 서류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과 동시에 필수 서류를 전달하고 그 기록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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