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연재계약서(표준)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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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연재계약서(표준) 양식과 작성법

웹툰 연재계약서란?

웹툰 연재계약서는 웹툰 작가(저작권자)가 창작한 웹툰을 특정 온라인 플랫폼(서비스업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재료 지급 방식, 연재 주기, 저작권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웹툰 연재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권리)

서비스업자가 계약에 따라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때 무분별한 연재처 확대를 막기 위해 웹툰을 연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합니다. 또한 연재가 종료된 후에도 플랫폼에 작품을 게시해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제4조 (번역 및 해외진출 등)

웹툰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권리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서비스업자가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5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자의 핵심 의무 이행 시점을 규정합니다. 저작권자가 ‘완전원고’를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는지, 서비스업자는 원고를 받은 후 언제까지 연재를 개시해야 하는지 기한을 명시하여 연재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때 플랫폼별로 요구하는 원고의 규격(해상도, 파일 형식 등)이 다르므로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여 분쟁을 막습니다.

제6조 (연재 중단 금지)

서비스업자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재를 중단하여 작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작가에게 계약상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자가 부당하게 원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재를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제10조 (연재료, 후기 등 제작료 및 PPL 수익 배분 등)

연재의 대가인 연재료(원고료)의 지급 방식과 시기를 정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 또는 회차당 금액을 지급하는 편당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예고편, 후기, 특별 일러스트 제작 등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1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웹툰 연재 계약은 오직 온라인 ‘연재’에 대한 권리만을 다룬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출판, 영상화, 굿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웹툰 연재계약서 전송하기

웹툰 연재 계약은 때때로 플랫폼이 다수의 작가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웹툰 계약의 특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수 작가 동시 계약, ‘대량전송’ 기능
    플랫폼이 공모전이나 특정 기획전을 통해 다수의 작가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싸인의 ‘대량전송’ 기능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에 작가들의 이름, 연락처, 연재료 등 변경될 정보만 입력하여 업로드한 뒤 한 번에 다수에게 계약서를 발송하고 체결할 수 있어 계약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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