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은 전문가가 직접 검토/제작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엄선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문체부는 방송사와 방송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제작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
☎️ Contact
044-203-2000
사이트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작성 전 Check!
본 계약서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원고’의 집필활동 및 사용에 관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합리적 권리관계를 정하기 위한 표준 집필활동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는 ‘프로그램’의 ‘원고’ 집필활동과 관련된 원고료 등의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별 계약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표준계약서를 수정, 추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집필계약서가 아닌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용하시는 경우, 추후 분쟁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집필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