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계약을 발주한 주체)와 수급사업자(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간의 건축물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 청소나 시설 관리 같은 일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맡길 때 사용됩니다.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목적은 원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제17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 보호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공정한 대금 산정
원사업자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면 부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제26조 (대금의 지급 등)- 안정적인 대금 수령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27조 (발주자의 직접 지급)- 대금 미지급 위험 방지
원사업자의 파산, 지급정지 또는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최초 계약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협력 및 손해배상)- 책임 소재 명확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건축물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은 계약 금액이 크고 여러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가 중요하므로 명확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이러한 계약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증거 확보 및 분쟁 예방
전자서명 완료 시 발급되는 ‘감사추적인증서’는 건축물유지관리 표준하도급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합니다. 계약 당사자, 시간 등 서명 과정이 담긴 기록이 담겨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나 대금 지급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2) 다수의 문서 동시 첨부
건축물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표준 연동계약서 등 다수의 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두싸인의 ‘첨부파일’ 기능을 활용하면 필요한 부속 서류를 하나의 계약 건으로 묶어 발송하고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체결이 완료된 계약서는 첨부파일과 함께 클라우드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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