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목적물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선박 건조라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기술자료 보호 및 대금 지급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금액 및 노무비 (표지 제6항)
총 계약금액과 공급가액, 노무비,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특히 조선업종은 노무비의 비중이 크므로,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의 지급 (표지 제7항, 본문 제41조, 제42조)
선급금 지급 조건(시기, 금액) 및 기성금 지급 횟수, 기한(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급 방법(현금 비율, 어음 지급 기간 및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지급 조건 등 하도급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절차(표지 제7항 다목)도 명시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5항, 본문 제39조의2)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소기업, 단기계약, 소액계약 등)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가 없는 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32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제조 방법, 도면 등 비밀로 관리되는 유용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에는 요구 목적, 대가,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교부해야 하며 , 별도의 비밀유지계약(【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을 체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본문 제57조, 제57조의2)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제6항). 또한 이 경우 손해액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의2).
전자서명으로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조선업종 하도급계약은 복잡한 기술 사양과 도면, 장기간의 계약 기간, 엄격한 품질 및 보안 요구 등 관리가 까다로운 요소가 많습니다. 계약의 시작부터 모든 변경 이력과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설계도, 사양서류 등 계약 근거 자료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사양서류 등 각종 기술 자료와 산출내역서를 계약서 원본과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고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기술자료 보안 강화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자료가 포함된 계약서와 첨부파일은 모두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전송 및 보관됩니다. 또한 【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를 함께 체결하여 기술 유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변경계약 체결 및 이력 관리
설계 변경, 납기 연장, 대금 조정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번거로운 종이문서 재작성 없이 【별첨】 표준약식변경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이력이 원본 계약에 연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