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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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란 기획사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예술인이나 연습생과 전속계약 등 주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주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며, 청소년 예술인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과도한 용역 시간이나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작성 방법

제 4 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 학업을 보장하는가?

  • 기획사는 청소년 예술인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 그 외 학교 교육을 원할 경우에도 협조해야 함을 명시

제 8 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용역 시간이 과도하지 않은가?

  •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주당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기재
  •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제 10 조 (요구 금지 행위)

: 무리한 요구는 없는가?

  • 기획사는 청소년 예술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

제 12 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 법정대리인(보호자)이 기획사에게 계약 내용, 일정, 정산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

전자서명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전송하기

청소년 예술인과 보호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부속합의서. 이제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여러 당사자의 서명을 더 간편하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자간 서명 기능으로 모든 관계자 서명을 한번에
    이 합의서는 기획사, 청소년 예술인, 그리고 법정대리인까지 총 3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자간 서명 기능을 활용하면 각자 다른 장소에 있어도 하나의 문서에 순서대로 서명을 받아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본인인증으로 법정대리인 신원 확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등 다중 인증 절차를 통해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증빙 서류 통합 관리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합의서에 직접 첨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증빙 서류를 하나의 문서에서 통합 관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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