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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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작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글로벌 웹툰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 원작자의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2023년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오랜 저작권 분쟁 끝에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우영 작가는 원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저작권 권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건 웹툰 작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2차적 저작물의 권리를 웹툰 사업자가 소유하는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웹툰 작가 계약, 표준계약서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표준계약서란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한 일종의 견본계약서입니다.

웹툰 작가와 플랫폼의 공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악서 이용이 권장되지만 여전히 업계 관행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반이 넘는 웹툰 작가와 플랫폼이 불공정 계약을 경험 했다고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46.7%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웹툰 사업체 18.9%과 비교되는 수치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확산으로 공정한 웹툰 작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불공정 계약이나 행위를 경험한 작가의 40.8%는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등 제작사와 플랫폼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웹툰 작가와 플랫폼, 제작사의 계약에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024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발표

웹툰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특히 2차적 저작물 계약서 2종이 추가된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이용 범위, 작가와 사업자의 수익 분배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웹툰 작가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문체부 표준계약서 6종이 개정되었습니다. 웹툰 업계 종사자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여 작가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냈습니다.

  • 수익배분 조항이 추가되어 작가와 사업체의 수익 배분 방식과 비율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작가는 사업체의 매출관련 정보(총 매출액, 판매 수량, 코인당 단가 등)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이 보장되어 작가의 건강을 보장합니다.
  •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을 정할 수 있고, 계약된 컷 수 이상으로 늘어나면 추가금이 지급됩니다
  • 설명의무가 포함되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작가에게 설명해야 하고, 15일의 계약 검토 기간을 보장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조항이 포함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웹툰 플랫폼과 사업체에게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로 웹툰 작가와 계약하는 사업자는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작, 제작 관련 사업 공모 시 우대받을 수 있으니,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웹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보세요!

🔗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와 모두싸인에서 모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모음 (https://www.mcst.go.kr/kor/main.jsp)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24.6 개정)검색 → 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 출력 후 사용 (오기입 시 재출력 후 사용)
  • 모두싸인 (예정)
    • 로그인 → 서식 검색 →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검색
    • 계약서 서식 편집 및 즉시 계약서 전송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모두싸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 서면 계약과 교부 등 번거로운 과정은 이제 안녕! 모두싸인에서 서식 검색하고 계약서를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이메일, 카카오톡, 링크 등 원하는 수단으로 서명 요청하세요.

✍🏻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전자계약으로 쉽고 빠르게 작성하기

모두싸인 전자계약 계약절차와 서면 계약 진행 비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사용하고 싶은데, 계약 체결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이용해 보세요.

서면 계약 진행 시 작가와의 미팅, 수익 배분 협의부터 계약서 보관 및 교부, 관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저작권 및 수익 협의 완료와 동시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는 자동으로 교부, 반영구적으로 보관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태블릿을 활용한 대면계약도 OK!)

모두싸인 전자계약 웹툰 작가 계약

⏩️ 서면계약과 모두싸인 전자계약 진행 과정 비교

✍🏻 서면 계약

  1. 채용 면접 및 처우 협의
  2. 트레이너 표준계약서 출력
  3. 표준계약서 작성 및 날인
  4. 날인된 표준계약서 교부
  5. 원본문서 별도 물리적 보관 및 관리

👍 모두싸인 전자계약

  1. 채용 면접 및 처우 협의
  2. 모두싸인 활용 표준계약서 작성 및 날인
  3. 자동 교부 및 반영구 보관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장점
  • 웹툰 원작자
    • 2차적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와 정산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 배분 기준과 정산 조건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와 정산 과정이 명료하게 되어 안심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웹툰 사업체
    • 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 문체부가 인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체부가 주관하는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공모사업에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화·웹툰 표준계약서로 공정해지는 계약 문화, 모두싸인이 함께!

모두싸인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표준계약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청과 협업하여 서울시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지원사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작가와 플랫폼, 제작사의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도록 모두싸인 전자계약이 함께하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2차적 창작물 이용 범위와 수익 분배, 정산 과정은 추후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화·웹툰 작가와 플랫폼 모두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두싸인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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