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놓치면 안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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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도 어느 덧 3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기업의 인사팀은 근로계약 업무, 연봉계약 갱신 등 인사/노무 이슈와 관련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잊지 않고 챙겨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로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모두싸인이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부터 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크해야할 사항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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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이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근로계약에 관련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채용 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즉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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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계약시 시작되는 날짜인 근로개시일,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근로계약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개인정보
  • 근로 개시일(입사일)
  •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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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소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할 것’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기재해야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5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정도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임금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 명시 사항입니다.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급여 총액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임금항목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을 포함한 제수당, 상여금이 있는 경우 상여금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될 모든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연봉이 갱신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 작성 후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개시일(입사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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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소

  • 수습기간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 직무에 적합하지 않는 근로자와 성실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로 정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고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 보안유지에 관한 내용

보안유지와 관련한 내용은 보안유지서약서 또는 기밀유지서약서, 복무규정준수서약서 등의 별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문서를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정 위반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사용)에 관한 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가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중 필수적입니다. 사용자(회사)는 인사 관리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정보제공(사용)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겸업 금지 의무(이중 취업 금지)

추가적으로 겸업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의 사전동의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종사하지 못하며, 어떠한 영업행위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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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를 회사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올바르게 작성했다면 이후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교부 및 보관의 과정인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2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교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최소 3년 혹은 그 이상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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