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급여 티끌없이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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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 티끌없이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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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 시 일용직 근로자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례로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 하기도 하고, 계약기간이나 근로조건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게다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죠.

반면 일용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프리랜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과 구분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는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 단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의 용어를 통칭하여 쓰이지만 법에서는 정의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위처럼 고용보험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실무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정의에 따라, 원천세 실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정의에 따라 분류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급여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 원천징수,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4대보험 및 원천징수 세액 구조가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 급여 정산 시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급여정산 실무를 정리해 봅니다.

Q1.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사회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 기간1개월 미만1개월 이상
국민연금미가입아래 1개라도 해당시 가입
•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2025년 현행 기준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미가입아래 해당시 가입
•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
고용보험가입가입
산재보험가입가입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ase 1] 최초 근로일에 취득

국민연금 (아래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입사 후 1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 입사 후 1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case 2]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
✔️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 or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가입자 자격 취득

건강보험
✔️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가입자 자격 취득

* [case 1] 취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할 필요 없음

Q2.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소득세법에 따르면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다르게 계산합니다.

  • 계산식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

Tip. 일용직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Q3.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근로계약에서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1주간 6일을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Tip.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일이 불규칙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4.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A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Tip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통상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고 근로일 또는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계산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예: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Q5.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기간 합산 결과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A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주의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시]

  • 4주 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 4주 전체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
  • 4주 근로시간 60시간인 경우 : 4주 전체 퇴직금 기간에 포함

📌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 1편

📌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가이드 – 2편

📌 일용직 부당해고 기준과 안전한 해고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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