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전면 개편 없이 행정망에 전자계약 API를 안전하게 붙이는 3단계 전략

온나라시스템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운용 중인 기관에서 전자계약, 전자날인 도입 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할까 봐 고민이 깊으셨을 겁니다.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 공통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자계약, 전자날인 기능을 유연하게 구현하는 연계 구조와 실무 노하우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두 시스템의 연동 가능 지점부터 행정정보 연계 방식, 시스템 개편 없는 3단계 연동 절차까지 핵심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우리 조직의 행정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연계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공공기관 전자계약, 전자날인 SaaS 시스템 연계 및 도입 가이드
- 올바른 연계 방식: 온나라시스템 개별 연동(불가) ❌ ➔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을 통한 정부 공통시스템(GPKI, 정부디렉터리 등) 연계 ✅
- 망분리 규제 완화 (2026.5~): 물리적 망분리 대신 N2SF(국가 망 보안체계) 등급제 적용
- 보안 필수 요건: CSAP 인증 보유 및 국정원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등재 확인 필수
- 도입 전략: 기존 업무시스템 개편 없이 ① 독립 운영 ➔ ② 사용자 정보(LDAP) 연계 ➔ ③ API 워크플로우 자동화 순으로 단계적 도입 권장
1. 공공기관 온나라시스템에 전자계약 SaaS API를 직접 연동할 수 있을까?
정보화담당관이 전자계약 도입 검토 초기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기관은 온나라시스템을 쓰는데, 여기에 전자계약 솔루션 API를 직접 붙일 수 있나요?”
온나라시스템은 개별 기관의 자산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는 범정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이 “우리 기관의 온나라에 외부 솔루션을 연동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유·통제 주체가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계약은 어디에 붙나요? 행정안전부가 2024년 6월 개통한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개별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했고, 이로 인해 서비스 개발 주기가 길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보유한 공통시스템과 민간 SaaS 사이에 표준화된 연계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반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공동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 잘못된 질문 | 정확한 질문 |
|---|---|
| “온나라시스템에 API를 붙일 수 있나?” | “연계공통기반을 통해 어떤 정부 공통시스템과 연결되나?” |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나?” | “우리 기관이 소유한 내부 업무시스템과는 어떻게 연동하나?” |
이 구분을 못 하면 도입 검토 단계에서 몇 달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세 시스템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보겠습니다.
2. [구분표] 온나라 / 행정정보공동이용 / 연계공통기반, 각각 무엇을 담당하나
실무자가 헷갈리는 근본 원인은 이 세 가지가 이름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목적과 주체, 그리고 전자계약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온나라시스템 | 행정정보공동이용 |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
|---|---|---|---|
| 운영 주체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행정안전부·NIA |
|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 「전자정부법」 제36조~제39조 | 정부 클라우드 정책 |
| 목적 | 범정부 업무관리(기안·결재·문서유통) | 구비서류 열람을 통한 서류 제출 대체 | 공공기관과 민간 SaaS 간 안전한 연계 |
| 대상 정보 | 내부 결재 문서·업무 기록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181종 | 조직도·직원정보, 행정표준코드, 인증체계 등 |
| 이용 자격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관 |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SaaS + 수요기관 |
| 전자계약·전자날인 연동 | ❌ 개별 기관이 직접 연동할 대상이 아님 | ❌ 연동 통로가 아님 | ✅ 이것이 정식 경로 |
왜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전자계약 연동 통로가 아닌가
이 부분이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이 제공받아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병무청, 법무부 등 약 40개 제공기관의 181종 행정정보를 857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목적입니다. 공무원이 민원 처리 시 주민등록등본 같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받는 대신, 시스템에서 직접 열람해 처리하는 것이 이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즉 “서류를 안 받게 하는 제도”이지,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용 자격도 제한적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기관이 될 수 있고,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승인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민간 SaaS 사업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 실무 시사점:
벤더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연동됩니다”라고 제안한다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연계공통기반을 통해 정부 공통시스템과 연계된다”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쓰는지가 벤더의 공공 도입 경험을 판단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3. [구조도] 연계공통기반을 경유한 실제 데이터 흐름 5가지
그렇다면 연계공통기반을 통해 실제로 무엇이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aas.go.kr에서 연계 항목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계 구조
(계약관리 / 민원관리 / 위원회)
행정전자서명
공무원증
디렉터리
연계 항목별 실무 효과
① GPKI·행정전자서명 연동
정부 표준 인증방식과 연동해 서명자 신원을 검증합니다. 공무원·위원·민원인 등 서명 주체별로 차등 인증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 내부 결재와 외부 상대방 서명을 하나의 흐름에서 처리하면서도 인증 강도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공무원이 별도 인증서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고 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증 이력이 중앙 인증시스템과 연계되어 로그인·서명 행위의 감사추적성이 확보됩니다.
③ 행정표준코드 연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관코드·직급코드·직위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문서 속성값이 자동 반영됩니다. 기관명·부서명·직위를 수기로 입력하다 발생하는 오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정부디렉터리(LDAP/AD) 연동
기관이 이미 운영 중인 LDAP 또는 Active Directory 서버의 사용자·조직·직위 정보를 자동 연계합니다. 부서 이동, 직위 변경, 퇴직이 발생하면 전자계약 시스템에도 동기화되므로 계정 불일치나 권한 과잉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입장에서 가장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신규 시스템 도입 시 사용자 등록을 수기로 하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⑤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연계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기관의 전자문서유통 체계로 넘길 수 있습니다. 결재·접수·공문 송달 과정에서 중복 입력과 서류 이동을 줄이는 지점입니다.
기관 내부 업무시스템 API 연동
이와 별개로 기관이 소유한 내부 시스템과의 직접 API 연동이 있습니다. 계약관리시스템, 민원관리시스템, 위원회관리시스템 등이 대상입니다.
이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의사결정 주체가 기관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자산이라 개별 기관이 손댈 수 없지만, 기관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업무시스템은 기관 판단으로 연동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 완료 후 전자문서 데이터가 해당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설계하면, 수기 업로드 없이 문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공기관 망분리 규제 완화: 2026년 5월 개정 국가 망 보안체계(N2SF) 적용
“구조는 이해했는데, 우리 기관은 망분리 환경이라 인터넷망 SaaS를 업무에 못 쓰지 않나?”
이 질문의 전제가 2026년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정 (2026.5.1 시행)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내부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규정하던 기존 조문이 삭제되고, 국가 망 보안체계(N2SF, 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 기준이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개정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정보를 기밀(C)·민감(S)·공개(O) 등급으로 구분
- 해당 등급 이상의 보안 수준을 갖춘 정보시스템에서 처리
- 서로 다른 등급 정보의 혼용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등급 간 통신을 차단·분리
필수 체크포인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다만 규제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라 관리 방식이 바뀐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개정 지침은 각급기관이 도입·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으로 명시화하고(제24조의3),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 목록에 등재된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24조의4).
⚠️ 도입 검토 시 반드시 확인:
벤더의 CSAP 인증 보유 여부와 함께, 해당 서비스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CSAP 인증과 목록 등재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목록 등재 여부는 기관 보안 담당 부서 또는 벤더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계공통기반이 업무망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NIA는 2026년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인터넷망 기반 연계공통기반을 공무원이 내부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 업무망용 연계공통기반을 새로 구축하고, 인터넷망과 업무망 간 망연계 아키텍처 설계를 추진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을 주 시스템(액티브)으로 두고 민간 클라우드를 예비 시스템(스탠바이)으로 활용하는 이중화 체계도 함께 설계됩니다.
업무망 연계 기반이 마련되면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공공기관 내부 업무에도 민간 SaaS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기 계획 수립 시 참고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완료 시점과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이 업무망 확대로 명확히 잡혀 있으므로, ISP나 중기 정보화 계획 수립 시 이 흐름을 반영해두시면 향후 재기획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기존 시스템 개편 없이, 단계적으로 붙이는 3단계
전자계약, 전자날인도입에서 기존 시스템과 연동 시 단계적 접근을 권장드립니다.
STEP 1. 독립 운영 — 연동 없이 시작
가장 먼저 할 일은 연동 설계가 아니라 업무 선별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현재 종이로 처리 중인 계약·동의서 업무 중 한두 종을 골라 전자계약, 전자날인 SaaS만으로 처리해봅니다.
- 대상 예시: 위촉장, 강사 계약서, 위원회 참석 동의서, 협약서
- 필요 작업: 계정 생성, 템플릿 등록, 담당자 교육
- 기존 시스템 영향: 없음
- 확인 사항: CSAP 인증,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등재 여부
이 단계에서 실제 서명 완료율, 처리 소요 시간, 담당자 피드백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데이터가 다음 단계 확산의 근거가 됩니다.
STEP 2. 사용자·조직 정보 연계 — 관리 부담 제거
파일럿이 검증되면 사용자 관리부터 자동화합니다.
- LDAP/AD 연동으로 조직·사용자 정보 동기화
- 모바일 공무원증 또는 GPKI 기반 인증 적용
- 행정표준코드 기반 기관·직위 정보 자동 반영
- 기존 시스템 영향: 읽기 연동 중심, 기존 시스템 구조 변경 없음
이 단계의 의미는 부서 확산 시 관리 비용이 선형으로 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30명일 때는 수기 관리가 가능하지만 300명이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STEP 3. 업무시스템 API 연동 — 워크플로우 자동화
마지막으로 기관 내부 업무시스템과 API를 연결합니다.
- 계약관리·민원관리·위원회관리 시스템과 양방향 연동
- 서명 완료 문서의 자동 반영 및 상태 동기화
- 전자문서유통 체계로의 전달
- 기존 시스템 영향: 인터페이스 추가 개발 필요(전면 개편은 아님)
STEP 1~2에서 확보한 성과 데이터를 근거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나라시스템에 전자계약 솔루션을 API로 직접 연동할 수 있나요?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므로, 개별 기관이 외부 솔루션 연동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계약 연동의 정식 경로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6월 개통한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saas.go.kr)이며, 이를 통해 GPKI·모바일 공무원증·행정표준코드·정부디렉터리·전자문서유통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자계약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39조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건축물대장 등 181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외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며, 민간 SaaS 사업자는 이용기관 자격 대상이 아닙니다.
Q. 망분리 환경인데 인터넷망 기반 SaaS를 업무에 쓸 수 있나요?
2026년 5월 1일 시행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정으로 내부망·인터넷망 분리를 규정한 조문이 삭제되고 N2SF 등급제(기밀C·민감S·공개O)가 도입됐습니다. 다만 기관별 적용 속도는 다르고, 민간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관 보안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STEP 1(독립 운영)은 기존 시스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작할 수 있고, STEP 2(사용자 정보 연계)는 읽기 연동 중심이라 구조 변경이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요한 것은 STEP 3(업무시스템 API 연동) 단계이며, 이것도 전면 개편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추가입니다.
Q. CSAP 인증만 있으면 도입 가능한가요?
CSAP 인증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2026년 5월 개정 지침 제24조의4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등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조달 측면에서는 디지털서비스몰 등재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입 검토 체크리스트
[연계 요건]
□ 벤더가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saas.go.kr) 연계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GPKI·행정전자서명 연동을 지원하는가
□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을 지원하는가
□ 행정표준코드 기반 속성 자동 반영이 가능한가
□ LDAP/AD 연동으로 조직·사용자 동기화가 가능한가
□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연계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가
□ 기관 내부 업무시스템과의 API 연동 사례가 있는가
[보안·규제 요건]
□ CSAP 인증 보유 여부 및 등급
□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능 목록」 등재 여부
□ 기관의 N2SF 등급 분류 체계와 처리 정보 등급의 정합성
□ 기존 망연계 시스템·VPN 환경과의 상호운용성
□ 감사추적 증명서 자동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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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제도·지침 관련 내용은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입니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 관련 사업은 현재 변화가 진행 중인 영역이므로, 실제 도입 검토 시 민간 SaaS 연계공통기반(saas.go.kr) 공지사항과 기관 보안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솔루션의 연계 지원 범위는 벤더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