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쇳물, 합금철, 강괴, 철판 등 1차 금속 제품의 제조 및 가공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조건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고 기술 자료 및 설비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전문)
- 계약의 목적물 및 범위: 위탁하는 목적물의 품명과 수량,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손해배상 지연 시의 지연이자요율과 납기가 지연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6조 (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의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작에 필요한 규격서류(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서류들을 원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복사,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설비, 계측기 등 및 금형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계측기 등(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설비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형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5조 (검사 및 이의 신청)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제조·가공 노하우 등)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요구 목적, 대가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53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제1차 금속업종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고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설비 및 금형 등 고가 자산의 관리와 기술 자료 보안이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체결부터 관리까지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플릿으로 변경되는 업무 범위 및 투입 인력 체계적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은 초기 계약서 외에도 인력 투입계획, 산출 내역, 공정 단계별 승인 등 계약의 변경(제49조)이 잦습니다.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표준 약식 변경 하도급계약서를 미리 만들어두고 변경 사항을 즉시 작성 및 서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프로젝트 일정 및 인력 변경에 따른 계약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지식재산권 보호 약정 및 기술 자료 통합 관리
이 계약은 지식재산권(제10조)과 기술자료(제23조)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메인 계약서와 하나의 전자 파일로 통합하여 서명하고 보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 유출 분쟁 발생 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점확인(타임스탬프)으로 검사 및 하자 책임 기한의 진정성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에서 납품 및 검사일(제17조)은 하자보수 책임 기간 시작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타임스탬프(시점확인)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서 또는 검사 완료 서류의 존재 및 내용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신력 있게 증명해 줍니다. 이는 검사 지연 또는 하자 책임 기한 분쟁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