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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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표지)

  • 계약의 목적물 및 범위: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명칭유지관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하자보수 책임 기간 및 범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100 이상)을 명시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의 지연이자요율과, 업무 지체 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6조 (업무의 범위 및 품질 관리)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및 품질은 별첨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수급사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투입계획, 품질보증계획 등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서의 승인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개발 또는 개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공동 소유로 합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개발 또는 개선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시권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제23조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요구 목적, 대가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28조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이용)

수급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45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은 장기간의 시스템 안정성과 기밀성이 중요하며 노무비 지급 보증하도급 대금 보증 의무가 수반되는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증거 보존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리마인더로 하자보수 및 서비스 기간 자동 관리

유지관리 업무는 서비스의 연속성이 생명이며 장기간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계약 갱신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리마인더 기능을 설정하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만료일, 계약 갱신 및 종료 기한 등을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어 법적 책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서비스 중단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 보증 자료 첨부 및 관리로 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이 계약은 계약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공사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을 통해 지급 보증서나 현금 보증 서류를 계약서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문서 검색 및 라벨링 기능으로 관련 정산 및 지급 자료를 분류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로 계약의 진정성 및 보안 증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은 지식재산권기술 자료를 다루므로 문서의 위변조 방지가 중요합니다. 타임스탬프(시점 확인) 기능은 계약 체결 완료 시점에 문서의 존재 및 내용이 그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신력 있게 증명해 줍니다. 이는 계약서와 첨부된 기술 자료특정 시점 이후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향후 기술 유용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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