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계약서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각 동업자의 출자금액, 역할 분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배분 방식 등 동업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업기업을 ‘2명 이상이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
동업계약서 필수 및 중요 항목
(1) 동업의 기본 골격 설정
출자의무 (제2조)
-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출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일금 OOO원정(XX%)
을 : 일금 OOO원정(XX%) - “갑”과 “을”은 위 제1항의 출자금액을 20xx년 xx월 xx일까지 동업사업의 계좌 xx은행(계좌번호 11-1111-11111)에 입금한다.
- 출자: 사업 자본으로 금전, 재산, 신용, 노무 등을 회사나 조합에 제공하는 것
역할 분담 (제3조)
위 동업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갑”과 “을”이 부담 취득한다.
- 동업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동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익배분의 근거 마련 중요
(2) 이익과 손실의 배분
손익분배비율의 결정 (제5조)
- “을”은 20XX년 XX월 XX일로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제2조에 따른 갑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무제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동업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도 “갑”과 “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 동업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것 필수. 서면으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 배분, 만약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손실부담 (제6조)
“갑”과 “을”이 위 동업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제5조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3) 동업자의 의무
겸업 금지 (제4조)
“갑”과 “을”이 경영하는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영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 동업자들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
회계 및 보고 (제8조)
- 회계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회계기준과 실무에 따른다.
-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동업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회계 자료를 제시하고 영업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계약의 종료 및 정산
계약해지 사유 (제9조)
- “갑”과 “을” 중 상호 신뢰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 동업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 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갑”과 “을”은 XX개월간의 사전동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호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정해진 사전 통지 기간(ex. XX개월)을 두고 일방이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정상 (제10조)
-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일방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동업사업의 자산(동산 및 부동산 일체 포함)을 처분하여 제2조에 따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 이와 같은 정산을 함에 있어 부동산은 정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자산은 개업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은 현재 보유 동산 중 국세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이후 잔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 동업 해산 시 분배받은 자산의 가치가 지분 가치를 초과하면 배당소득으로, 미달하면 손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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