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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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동업계약서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각 동업자의 출자금액, 역할 분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배분 방식 등 동업 관계에서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업기업을 ‘2명 이상이 금전,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4

동업계약서 필수 및 중요 항목

(1) 동업의 기본 골격 설정

출자의무 (제2조)

  1.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출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일금 OOO원정(XX%)
    을 : 일금 OOO원정(XX%)
  2. “갑”과 “을”은 위 제1항의 출자금액을 20xx년 xx월 xx일까지 동업사업의 계좌 xx은행(계좌번호 11-1111-11111)에 입금한다.
    • 출자: 사업 자본으로 금전, 재산, 신용, 노무 등을 회사나 조합에 제공하는 것

역할 분담 (제3조)

위 동업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갑”과 “을”이 부담 취득한다.

  • 동업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동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익배분의 근거 마련 중요

(2) 이익과 손실의 배분

손익분배비율의 결정 (제5조)

  1. “을”은 20XX년 XX월 XX일로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제2조에 따른 갑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무제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또한, 동업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도 “갑”과 “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 동업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것 필수. 서면으로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 배분, 만약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손실부담 (제6조)

“갑”과 “을”이 위 동업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제5조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3) 동업자의 의무

겸업 금지 (제4조)

“갑”과 “을”이 경영하는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영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 동업자들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

회계 및 보고 (제8조)

  1. 회계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회계기준과 실무에 따른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동업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회계 자료를 제시하고 영업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계약의 종료 및 정산

계약해지 사유 (제9조)

  1. “갑”과 “을” 중 상호 신뢰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 동업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 대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갑”과 “을”은 XX개월간의 사전동지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호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정해진 사전 통지 기간(ex. XX개월)을 두고 일방이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정상 (제10조)

  1.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일방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동업사업의 자산(동산 및 부동산 일체 포함)을 처분하여 제2조에 따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2. 이와 같은 정산을 함에 있어 부동산은 정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자산은 개업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은 현재 보유 동산 중 국세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이후 잔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 동업 해산 시 분배받은 자산의 가치가 지분 가치를 초과하면 배당소득으로, 미달하면 손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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