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란?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는 화장품 브랜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본사)와 해당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점주) 사이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화장품판매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 내 매장의 상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동안 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 브랜드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내지 않음을 약속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30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 제28조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화장품, 미용소품, 포장재 등은 무엇인가요?
-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상품 및 서비스 동일성 유지, 상표권 보호 등을 위해 점주에게 본사 또는 지정된 업체로부터 특정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품목(‘구입강제품목’)에 관한 조항입니다.
- 어떤 품목이 해당되는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본사 외 다른 곳에서 동일 품질의 제품을 구할 수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32조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 본사 공식 온라인몰이 내 매장과 경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요?
- 화장품 업종의 특성상 본사의 온라인 판매는 가맹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본사가 온라인 판매 시 관련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고, 점주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또한 본사는 가맹점 전용 상품 출시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계약 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5조 (영업표준화) & 제23조 (방문점검)
: 매장 진열, 위생 관리, 고객 응대 등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 브랜드 이미지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가 정한 매장 관리 기준(청결, 위생, 상품 진열 등) 및 매뉴얼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판촉물이나 테스터(견본품)를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계약상 금지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제13조 (점포의 설비)
: 인테리어 공사는 본사 지정 업체만 가능한가요? 리뉴얼(재시공) 주기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본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인테리어 시공이 진행됩니다. 점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본사 지정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기간(예: 5~7년) 경과 후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구 시 , 본사가 공사비의 일부(20% 또는 4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해당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화장품 프랜차이즈 계약 관리하기
화장품 프랜차이즈 계약은 브랜드 가치, 신제품 정보, 재고 관리 등 신속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룹니다. 전자서명으로 계약 과정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 첨부파일 기능: 정보공개서, 상품 공급 리스트 등 필수 서류 통합 관리
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필수 구매 상품 리스트(별, 인테리어 시방서, 영업지역 지도 등을 계약서 파일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하고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통합 관리가 용이합니다.
- 대량전송 기능: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정책 변경 시 전 가맹점 동시 공지/동의
화장품 업계는 신제품 출시와 할인 행사가 빈번합니다. 전국 단위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 동의가 필요한 경우(제26조, 제27조), ‘대량전송’ 기능으로 전 가맹점에 동의서를 한 번에 발송하고 취합/관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 템플릿 기능: 다수 가맹점 계약의 신속성 및 표준성 확보
여러 가맹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두면 가맹점별 정보만 입력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운영 정책, 상품 공급 조건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