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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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해양플랜트의 제조, 수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표지 제6항, 제7항, 본문 제43조)

총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노무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선급금 지급 조건(시기, 금액) 및 기성금 지급 횟수, 기한(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방법(현금 비율, 어음 만기일 및 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하며 ,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절차(표지 제7항 다목)도 반드시 포함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6항, 본문 제40조의2)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될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할지 여부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법적 예외(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양측이 명시적으로 미연동에 합의(사유 기재 필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자재 (표지 제9항, 본문 제10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표지에 기재합니다. 원사업자는 자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인도받을 때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합니다. 무상 지급 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유상 지급 자재는 인도 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소유권 유보 예외)됩니다. 유상 자재의 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에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표지 제13항, 본문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보수보증금액,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목적물 수령일로부터 기산)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보수 책임을 지지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의 불량이나 원사업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0조 제2항) .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길 경우 법정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60조 제5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34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제조 방법, 도면, 공정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에는 반드시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하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본문 제58조, 제58조의2)

원사업자가 제3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6항). 이 경우 손해액은 침해행위로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액 또는 합리적인 로열티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58조의2).

전자서명으로 해양플랜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해양플랜트와 같은 중공업 분야의 하도급계약은 기술적 복잡성, 장기 프로젝트, 높은 계약 금액, 핵심 기술자료 교류가 특징입니다. 계약의 체결부터 이행,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명확하고 안전하게 기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방대한 설계도 및 기술 사양서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수백 장의 설계 도면, 시방서, 기술 사양서, 산출내역서 등 모든 증빙 자료를 계약서 원본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관리하므로 누락이나 혼동의 위험이 없으며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기술자료 보호 및 분쟁 대비

민감한 기술자료가 포함된 계약서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전자서명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감사추적인증서에는 계약서 발송, 열람, 서명 등 모든 과정의 이력이 기록됩니다. 이는 기술자료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명확히 증명하며 대금 지급 지연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변경계약 체결 및 이력 관리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는 잦은 설계 변경이나 사양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종이문서 재작성 대신, 【별첨】 표준약식변경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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