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양수도계약서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한 사람(매도인)이 다른 사람(매수인)에게 넘길 때,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 사용목적
- 핵심 인재 보상: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 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 동기 부여 및 주인의식 고취: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주식양수도계약서 중요 항목
계약 당사자 정보: 주식을 파는 ‘매도인’과 사는 ‘매수인’, 그리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대상회사’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주식 및 매매 조건
- 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등), 1주당 금액, 총 주식 수, 매매대금 총액을 명시합니다.
- 1주의 금액’은 투자가치나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재 일반적
주식 인수 및 권리 이전
-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기한(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등) , 대금 지급 완료 시 주식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 그리고 회사가 주권미발행확인서 및 주주명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매수인의 주식 처분
- 매수인이 양도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매각, 증여 등)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업금지
- 매수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신회사 설립, 경쟁사 자문, 창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통상 퇴사 후 1~2년까지 유지됩니다.
-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회사에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주식을 무단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 회사 인사규정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 근속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은 주식을 반환하고, 매도인은 최초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됩니다.
-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 특히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 시 계약 해제 조항은 최근 판례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
근속 의무
-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속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양도받은 주식을 다시 액면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형을 고려한 조항으로써, 실무상 1~3 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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